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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뼈아픈 시간을 보낸 예술인들에게는 기대와 바람의 2021년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올 한해 예술인들이 예술로 웃고 예술로 젊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예술인이 복지로 일소일소(一笑一少)할 수 있는 재단의 지원사업들을 살펴본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21년도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목할 점은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 사업들을 영역별(창작역량강화, 권리보호 및 권리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가치확산, 생활안정지원)로 나눠 사업의 정체성을 구체화했으며 주요한 변화라면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른 안내 창구 운영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새롭게 신설된 것은 ‘신진예술인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진예술인(최초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총 60억 규모로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총 15,000명(신진예술인 3천명 포함) 예술인에게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6월에 시작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올해 50억이 늘어난 총 240억 규모로 운용된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시행하기도 한 이 사업은 올해도 ‘생활안정자금대출,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시행한다.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 12월 10일 시행되면서 재단에서는 올해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방안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창구를 운영, 연중 상시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예술인에게 활동기간(약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됨을 주지할 방침이다.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먼저 서면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계약서를 쓰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그동안 실시해왔던 계약 및 저작권, 노동법, 세무 등에 대한 교육을 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한다. 이는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과 예술인의 권리와 권익에 대한 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인식 제고를 돕기 위함이다. 지난해 이슈였던 예술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각종 법적·행정적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2021년 예술활동증명에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제도 도입,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예술활동증명 실적 인정 기준 마련,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3월 시행 예정). 재단의 이러한 노력 및 각종 지원사업은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신축년 새해, 예술인이 일상과 예술활동 속에서 일소일소(一笑一少)할 수 있기를 함께 희망해보자.
*2021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진행 일정사업명 | 지원내용 |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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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신문고 | · 불공정 계약, 수익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와 서면계약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법률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 지원 | 상시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계약 및 저작권, 세무,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3월 |
예술인 심리상담 |
개인 및 집단 심리검사·상담 지원 | 3월 |
예술인 성폭력피해 지원 및 예방 |
· [피해지원]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 [피해예방] 예술인, 예술단체, 협·단체, 예술대학 등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
[피해지원] 상시 [피해예방] 3월 |
예술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 환급 | 2월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 보험료의 50~90% 환급 | 상시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운영 |
·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 상시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월 |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운영(2개소) | 상시 |
창작준비금지원 -창작디딤돌 |
1인당 연 300만원 |
상반기: 2월 하반기: 6월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1인당 200만원(생애 1회) | 하반기 예정 |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운영 | 2~3월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
신진예술인 대상 직업역량 강화 교육 제공 | 5~6월 |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
생활안정자금대출,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 운영 | 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