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창작준비금 지원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2016. 7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단, 활동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만 70세 이상, 예술경력 20년 이상의 원로예술인은 최근 실적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연 3회 이상 분할 접수하고 있다. 1차(2016년 1월), 2차(2016년 4월) 모집은 이미 진행하였으며, 7월 중 3차 모집을 진행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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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 활동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
·만 70세 이상(1946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경력 20년 이상(1996년(포함) 이전) ·예술경력 증빙 가능 예술인 |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단,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 |
참여제한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소득(기준중위소득 75%) 및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기준 초과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의 수혜자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및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수혜자 ·재단 사업 제한 통보 대상자 | |
지원규모 | 300만 원 | 300만 원 |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하여 승인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불가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공통서류 |
(등본과 건강보험증 공통양식으로 등재된) 가구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시행지침 [서식 1] 마지막 페이지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해당자 날인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접수 시 파일 첨부 주민등록등본(발급 30일 이내, 발급 시 정보 모두 포함) - 민원24(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모두 발급)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 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문의:126)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해당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건강보험증(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자 전월 또는 최근 변동 있는 경우 해당 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문의:1577-1000) ※건강보험증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일치 여부 확인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하나, 인터넷신청 시 우편발송기간 포함 5~7일 소요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직장가입자만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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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해당하는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민원24(www.minwon.go.kr)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해외체류중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가구원이 군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공인인증서 발급과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이용법은 『예술인복지뉴스』 2호 [How to]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