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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4 2016. 7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창작준비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제출 서류 유의사항

2016. 7
창작준비금지원 받고 싶어요!

창작준비금지원 어떻게 받는 건가요?
예술활동증명 승인받으면 창작준비금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진행해주세요
  • ①예술활동증명(신청접수 시 3~4주 소요) 승인을 받으시고,
  • ②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모집공고가 나오면 참여 자격을 확인한 후,
  • ③신청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전환하여 준비 후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 방법에 따라 접수해주세요.
  • ※개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개명한 이름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 후 신청해주세요.
※서류준비, 이러면 재신청 처리됩니다!
  • “조회 내용이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되겠지?”
    발급(인쇄)받아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공적 문서로 유효합니다.
  • “이름과 금액이 보이는 부분만 크게 촬영하면 더 잘 보이겠지?”
    문서번호. 발급일자, 직인 등 잘려나간 부분 없이 서류 전체가 확인되어야 유효합니다.
  • “집에 가지고 있던 등본과 건강보험증이 있는데 그걸 쓰면 되겠지?”
    발급일자를 30일(건강보험증은 15일) 이내로 발급 요청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발급일자를 확인하시고 번거롭더라도 꼭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가구원 수와 소득서류를 잘 모르겠어요.

현재 몇인 가구인지 어떻게 아나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소득을 제출해야 하나요?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소득서류는 어디서, 뭘 받아와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 ①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현재의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②창작준비금지원의 ‘가구원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인원 중, 신청인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구원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③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구원 인정 범위 내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연소득 (원)
    • 1인 가구
      14,623,476
    • 2인 가구
      24,899,424
    • 3인 가구
      32,211,168
    • 4인 가구
      39,522,912
    • 5인 가구
      46,834,644
    • 6인 가구
      54,146,388
  • ④가까운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득금액증명 2015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자 중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발급해주세요. 조회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발급 부탁드립니다.”
※서류준비, 이러면 재신청 처리됩니다!
  •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은 소득활동이 없으니 안 내도 되겠지?”
    소득이 없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공적 서류로 증빙해야 유효합니다.
  • “아빠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을 주셨네, 이거면 되겠지?”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서류로,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받기 귀찮아요.

등본에 함께 있다고 소득서류 발급이 필요 없는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들 건강보험증에 들어가 있어, 어린 손자·손녀들 이름이 있는데 받아야 하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 ①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 상,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가 있다면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정보 외에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리기 위함이니 등본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모든 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서명)를 받아주세요.
  • ②미성년자라도 개인정보는 소중해요. 서명이 없는 미성년자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써주세요.
건강보험 잘 모르겠어요.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한 건가요?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강보험증의 ‘증번호’와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일치가 무슨 말이죠?
급여개시 유효일자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는데 어떡하죠?
건강보험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 ①건강보험 자격은 수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등재 인원을 판단하기 위하여 15일 이내 재발급된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②건강보험료 기준은 건강보험자격(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과 건강보험에 등재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재 인원이 같아도 가입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일 때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 (원)
    • 신청인이
      가입자
    • 1인 가구
      50,632
    • 2인 가구
      86,328
    • 3인 가구
      111,270
    • 4인 가구
      137,491
    • 5인 가구
      163,997
    • 6인 가구
      188,050
    • 신청인이
      피부양자
    • 1인 가구
      76,004
    • 2인 가구
      129,699
    • 3인 가구
      169,508
    • 4인 가구
      208,766
    • 5인 가구
      251,447
    • 6인 가구
      302,654
  • ③건강보험증 안쪽, 가장 왼쪽 첫 번째 〈가입자(세대주)〉 페이지 첫 번째 칸 성명란에 신청인(홍길동) 이름이 있다면 가입자이며,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피부양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외) 〈가입자(세대주)〉 페이지 첫 번째 칸 성명란에 ‘이름(비가입자)’이 쓰여 있고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페이지에 신청인 이름만 있는 경우는 신청인이 가입자입니다.
  • ④〈가입자(세대주)〉 페이지에 네 번째 칸 ‘사업장기호’가 아래 그림과 같이 비어 있는 경우는 지역 가입자이며,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직장 가입자입니다.
  • ⑤〈가입자(세대주)〉 페이지에 세 번째 칸 ‘증번호’는 해당 건강보험에 고유번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납부자번호’에도 같은 고유번호가 기재됩니다. 반드시 ‘증번호’와 ‘납부자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⑥〈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페이지 가장 오른쪽 칸에 ‘급여개시 유효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증번호’ 건강보험 자격이 시작된 일자입니다. ‘급여개시 유효일’이 사업 공고문의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인한 참여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차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가입자 가입자(세대주) 서명란에 신청인의 이름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피부양자 가입자(세대주) 서명란에 신청인 등본에 같이 있는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 중 이름이 있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심의
    • [4호]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제출 서류 유의사항
  • ⑦건강보험료는 2016년의 신청일자 전월 또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금액’란의 건강보험 금액만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⑧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우편배송 시간에 따라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증 발급해주고요. 발급한 건강보험‘증번호’와 일치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2016년 전체 또는 신청 해당 전월) 기간 조회하여 발급해주세요.”
※서류준비, 이러면 재신청 처리됩니다!
  • “전월 건강보험료가 0원 또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네. 이거 별문제 없겠지?”
    건강보험료가 ‘0’ 또는 ‘-’인 경우는 가입자의 해외출국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고지금액입니다.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외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육아휴직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혼자면 금액이 초과하니 신청일자 일주일 전에 동생을 등재시키면 2인 되겠지!”
    공고문에 참여제한 기간 중에 ‘급여개시 유효일’이 시작된 가구원(또는 신청인)은 등재인원에서 제외 됩니다.
  • “건강보험증 대신에 인터넷에서 발급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겠지?”
    자격득실확인서는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이력만을 보여주는 서류로, 건강보험증을 통해 확인하는 등재인원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어떤 건가요?

예술활동증명 받을 때 이미 다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나요?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료면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에도 적합한 자료인가요?
자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건가요?
예명으로 활동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예술 강사로 활동했는데, 출강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동영상·음원자료 제출해도 되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 ①예술활동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아래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공개발표연도 / 2. 공연·작품·전시명 / 3.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 4. 본인 역할 및 성함 네 가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2015년 1월 1일~2016년 신청일 이전’의 자료(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의 경우 1996년(포함) 이전 자료)만 제출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②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에서도 최근에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활동증명 심의와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는 별개로 진행되며 연도가 적합한 1건만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심의에 반영됩니다.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의 심의 기준에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료라 할지라도 창작준비금지원의 예술활동 실적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아무리 많은 건수를 제출하시더라도 네 가지 정보가 동시에 확인 가능한 활동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 건, 가장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 ④예명으로 활동하신 경우에는 예명 확인자료(계약서 등 실명과 예명이 함께 명기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⑤교육활동 및 재능기부 활동내역, 동아리·학과·졸업전시는 예술활동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 ⑥ 동영상이나 음원 파일은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 “내 얼굴이 나온 영화장면/방송장면/촬영장 사진을 내면 되겠지?”
    사진만으로는 발표연도, 작품명, 제작사, 이름 및 역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나 출연확인서 등을 준비해주세요.
  • “포털사이트에서 캡처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해야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캡처해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URL(인터넷 주소창)이 보이도록 제출해주셔야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URL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포트폴리오나 활동계획서를 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직접 작성한 서류는 내용의 진위를 판별할 수 없어 공적인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개인 SNS 자료도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 “원로예술인이지만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니 최근 예술자료를 내야지!”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1996년(포함)이전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예술실적만 있거나, 최근 예술자료로 심의 받고 싶으시다면 ‘창작준비금지원’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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