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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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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술인 지원 정책 발표

2019. 4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의 핵심내용은 경기도 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 대상의 연간 300만 원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 등으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 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 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 교육도 시행한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 북부지역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