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 심리상담, 2019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2019. 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개인 심리상담 신청이 시작되었다.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기간 | 2019년 3월 11일 ~ 11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신청은 조기 마감: 홈페이지를 통해 마감 공지 - 과거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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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과 참여 동의서 내용 숙지 후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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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개인 심리상담(총 12회 한도 지원 가능),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과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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