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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 2017. 7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창작자 지원 기부

2017. 7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창작자 직접 지원과 창작물 유통 확대를 위해 각 1억 원씩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는 10년간 권리자를 찾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배하지 못한 교과용 도서 미분배 보상금에서 재원이 마련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질병·상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어려운 예술 직업군의 직업 환경 보완, 복지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내 문화예술 단체의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지원하여 한국 예술 산업의 안정적 창작·유통 환경 조성에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정홍택 이사장은 “미분배 보상금은 창작자 신원 미상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용의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므로 창작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분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재원 특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창작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단체에 기부하였으며, 올해 사업 결과에 따라 앞으로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문체부에서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저작물에 대해 출판사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창작자의 수령 거부, 신원 미상 등의 사유로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통해 창작자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