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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 2017. 5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웹툰 글, 그림 김보통

예술인의 고민상담 12화

2017. 05
예술인의 고민상담 12화 글, 그림 김보통 휴... 월급이 너무 쥐꼬리야. 쓸 데 없는데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지나갈 뿐... 보험료다, 카드값이다, 빠져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보험료 꼭 내야 할까? 지금도 살기 빡센데 미래를 걱정하며 국민연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월급의 4.5%라니...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월급의 0.6%지만... 누가 내 보험료 좀 대신 내줬으면 좋겠네... 제가 대신 내드릴까요? 저, 정말요? 보험료를 내주신다고요? 네. 반만.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가입 유지 독려
·서면계약 체결 예술인 및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지원신청자격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활동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사업자(회사, 단체 등)
지원대상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방송, 영화, 공연예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사업자(회사, 단체 등)
지원내용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동안의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50% 지원
- 지원 상한액 :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1개월 36,050원, 1년 432,600원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1개월 37,800원, 1년 453,600원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만 지원
지원심의기준 ·행정심의기준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확인,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 적합성 내부 심의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행정심의
  • 결과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지원
※ 신청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1달 소요 예정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support@kawf.kr
만 60세 이상은 우편접수 가능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 앞
문의 02-3668-0200, 0261, 0265
제출서류
제출서류 단체(회사)신청 예술인(개인)신청
공통 신청자(자필서명 필수), 월급명세서,
기관(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근로자부과내역조회본,
당원산정보험료의 근로자내역 중 택1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
신청서 및 제출서류 발급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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