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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가를 위한 법〉 수업 현장
2017. 5
지난 4월 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에서 〈예술가를 위한 법〉 수업이 있었다. 이 수업은 예술가가 가지는 권리와 예술가를 둘러싼 법적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으로 예술법 분야의 전문가인 강은경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수업 내용은 예술인 복지법과 표준계약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직접 강의를 함께했다.
신진예술인은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합리한 처우에 놓일 위험이 크지만, 학교에서 법,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접할 기회가 드물다. 예술경영 대학원 과정에는 일부 법률 강좌가 있으나 예술전공, 특히 학부 과정에 관련 강의를 개설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개설된 〈예술가를 위한 법〉 수업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예종에는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는 학생이 많아 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이 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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