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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불공정 행위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술인이 불공정 행위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불공정 행위를 겪은 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담과 신고부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교육까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소개한다.
예술활동 중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부당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면 〈예술인 신문고〉를 두드리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적,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을 지원한다.
1. 전문 컨설턴트 상담지원(온라인 및 대면상담)
2. 신고 및 사실조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및 시정명령(문화체육관광부)
4. 소송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 신문고 메뉴 온라인 신고(바로가기)
이메일: 예술인 신문고 이메일(sinmungo@kawf.kr) 신고 접수
방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 02-3668-0200
예술인이 계약과 법, 저작권 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사전에 창작활동과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미연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예술인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술현장에서 필요한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실무교육과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인이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실무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작권 지식 및 계약 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하고 있으며 단체, 유관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예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예비예술인이 직업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인 〈예비예술인 대상 특강〉 및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계의 특성상 일부에서는 아직도 구두만으로 계약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에 반드시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계약 금액과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받아야 한다. 서면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에 관한 사항 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련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재단 내 설치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에 신고하면 문체부 조사를 통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
-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 신문고 메뉴 서면계약 상담(바로가기)
- 이메일: sinmungo@kawf.kr
- 전화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 신문고 메뉴 서면계약 위반신고(바로가기)
서면계약, 꼭 만나서 해야만 할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간편하게 주고받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고받은 계약서는 온라인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도 적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사업자가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서면계약 미작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보자.
- 신청대상: 문화예술사업자(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필요)
- 신청방법: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신청하기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268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신고상담을 지원한다. 성폭력 전문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 및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연계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도 진행한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도 펼친다. 이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여부와 무관하며,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고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