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신청
|
봄이면 전국이 활기차고 풍성한 문화예술의 향연으로 들썩이곤 했건만,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이 멈추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였던 문화예술인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며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예술인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제도들을 모아 소개해본다.
상담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 기업 |
---|---|
상담내용 | 피해 입은 기업 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
상 담 처 | |
온라인상담 | |
전화상담 | 02-708-2261 | 02-708-2295 |
지원대상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
접수기간 |
(1차) 4월 27일(월)~5월 6일(수) (2차) 5월 7일(목)~5월 19일(화) |
지원내용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단체별 1개 신청사업에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
신 청 | |
문 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02-741-4199) |
고용노동부의 프리랜서 등 저소득층 구직활동 범위 확대로, 프리랜서 예술인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진행 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월 50만 원(최대 3개월) |
---|---|
지원조건 | 구직활동 범위 확대 예시(고용노동부) [프리랜서 등 기타사업소득자] 사업장 제안서 제출, 출판물 등록, 포트폴리오 작성, 영업 보수교육 등 *위 예시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활동들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지원내용 |
·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2020년 2월~12월) ·코로나19로 연기된 영화 제작·개봉 비용의 일부 지원(총 42억 원, 작품별 최대 1억 원 지원) 등 ·단기 실업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700명, 총 8억 원) 등 |
---|---|
문 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044-203-2432)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대책본부(☎051-720-4866)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프리랜서 예술인도 해당)
지원내용 |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생계비(123만 원), 의료비(1회 300만 원), 주거비(64만 3천 원) 등 |
---|---|
신청기한 | 한시적 시행(3월 23일~7월 31일)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유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대상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민간 등록공연장 |
---|---|
지원기간 | 3월 16일~9월 15일(6개월)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지원대상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공연법 제9조 등록된 공연장) |
---|---|
지원사항 |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 포함) |
문 의 처 | 전화 02-860-1177 |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지원
(예정)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 지원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예정)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