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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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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생활인다운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생활 유지를 위한
4대 보험 관련 사업을 펼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마련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4대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복지 장치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신청접수 공고일(3월 예정)~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회보험팀 02-3668-0200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료 50~90%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50~90%를 지원,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은 개인(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접수 연중 상시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4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 예술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움으로써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이다.

2020년 3월 6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이메일접수 medic@kawf.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우 0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