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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2019. 6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사업 Q&A

Q&A로 알아보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 6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낮은 급여와 좋지 않은 복지 처우에 쉽게 노출되기에 십상이다. 그런 열악한 급여에서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는 고용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술인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거나, 묵과하는 등의 관행이 암암리에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맞닥트리는 각종 사고와 부당해고, 배임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혹은 무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함은 물론, 고용주에게도 함께 지원해 참여율을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공정하고 청결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차원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 차원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02-3668-0200)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 내에 납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상한액으로는 근로자 기준 최대 월 44,930원(월 소득 174만 원 기준)을, 사업주 기준 47,110원의 지원을, 프리랜서 기준 43,650원(기준보수액 97만 원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술 활동 목적으로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는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이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행정심의, 결과 공지, 분기별 보험료 지원이 시행되며 최초 접수 이후 지원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지원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 안내 카테고리의 사회보험료 지원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http://www.kawf.kr/social/sub08.do) 신청서와 함께 표준계약서, 월급 명세서 또는 계약금 거래내역 등의 계약 확인 자료, 통장 사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 서류 각 1부를 첨부해 이메일(support@kawf.kr)로 보내면 됩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