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로고 예술인 로고 모바일 예술인 로고 모바일

vol.70

2025. 1

menu menu_close menu_close_b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집중기획
2024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포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 메우기〉

2024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포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 메우기〉가 지난 12월 13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예술인복지위원회 주최의 정책포럼을 열고 있다.




김병호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가 변할수록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예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 분야의 차이에 대한 고찰’, ‘예술활동증명, 오해와 쟁점’, ‘서면계약 체결의 현실’, ‘예술인 산재보험의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간의 상관관계’,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과정에 대한 현장의 고민’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현 문학평론가는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폭넓게 상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 게임 콘텐츠를 비롯해 산업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대현 문학평론가는 “한정된 예산을 적격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복지제도의 특성상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이 누구인가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예술과 예술인의 범위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규범의 안정성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개념 역시 언제든지 확장, 변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말고, 현 상태의 예술인이 누구이고 예술활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별도 규정을 「예술인복지법」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김대현 문학평론가, (오른쪽)홍경한 미술평론가


‘예술활동증명, 오해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예술활동증명=예술인 증명’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활동 실적과 수입에 의한 증빙 과정만으로는 생활예술인(취미로 예술을 하는 인구)과 직업예술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관련 법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 작업물도 다양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인정 기준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허위자료 제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 방안과 이와 관련된 근거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왼쪽)박성혜 예술인복지위원회 공정예술생태소위원회 위원, (오른쪽)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면계약 체결의 현실에 대해 발표한 박성혜 예술인복지위원회 공정예술생태소위원회 위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의 서면계약서 제출여부〉 조사 결과를 들어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은 2023년 44%에서 2024년 36%로 감소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는 2023년 45%에서 2024년 50%로 증가했다”라며 예술인 권리침해행위가 특히 서면계약 미이행 부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계약서를 번거롭게 인지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 예술 사업자일수록 서면계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예술인 스스로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분야별 예술인 산업재해 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의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 결과 예술인의 작업 중 사고 경험률은 시각예술 56.6%, 대중예술 41.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고비용은 본인이나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업무상 사고 사실을 작업현장에 바로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27.0% 중 80.8%가 ‘작업 도중에 제외될까봐’를 그 이유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2012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직군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도입했지만 활동기간이 짧고 불연속적인 예술인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편이다. 서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예술인의 상황에 맞도록 특화된 산재보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왼쪽)전정필 예술인복지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 위원, (오른쪽)안명희 작가


예술인복지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 위원인 전정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팀장은 202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중 예술활동증명완료자(이하 예증완료자) 18만 1,985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예술활동증명완료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예증완료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와 일치하는 인원수는 7만 2,098명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예증완료자와 고용보험 가입자의 일치율은 2023년 3월 기준 32.1%로,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증완료자는 문학, 미술,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비중이 높으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연예, 연극, 영화 등 실연 및 기술지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았다. 전정필 위원은 예증완료자와 가입자의 일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대상인 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이 대상임을 고려할 때, 예술활동증명 실적 기준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과정에 대한 현장의 고민에 대해 발표한 작가노조준비위원회의 안명희 작가는 “예술인 역시 엄연한 근로자로서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형태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예술인 역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들이 힘을 합해 협의하고 교섭하여 강제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포럼 자료집 보러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