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엇이 달라지나
2017. 3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은 올해 전년과 동일한 4,000명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구조와 참여방법은 동일하나, 가구원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이 변동되었다. 2017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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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소득합산금액 (연소득) |
14,876,376 | 25,330,044 | 32,768,232 | 40,206,420 | 47,644,608 | 55,082,796 | 62,520,984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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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 |
신청인이 가입자 |
51,436 | 87,915 | 112,929 | 138,870 | 165,762 | 193,438 | 219,758 |
신청인이 피부양자 |
76,509 | 131,267 | 171,272 | 214,233 | 258,317 | 295,815 | 364,337 |
창작준비금 신청 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워했던 서류발급 및 신청접수 절차를 돕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사업 신청 기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신청접수 전담창구를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술인이 사업 참여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예술인을 위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역 문화재단에서 신청 접수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작준비금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를 위해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단순 부업이 아닌,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장에 중점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000명 규모의 예술인을 선발하여 사업 규모와 내용에서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면접만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참여예술인의 면접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기관)과 예술인의 소통을 집중적으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만남의 광장〉 행사는 ‘일자리 박람회’로서 참여기업(기관)의 정보를 제공해왔던 차원을 넘어 예술인의 포트폴리오 소개를 통해 실질적 자기역량을 드러내고, 참여기업(기관)의 이슈를 명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 협업이 가능한지를 모색해보는, 말 그대로 ‘만남’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기관)과 예술인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창작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예술역량을 바탕으로 한 부업(sub-job)의 창출 가능성을 도모하여 시작된 사업이지만, 해가 갈수록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장이라는 측면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기업(기관)뿐 아니라 비영리기관, 지역 등 예술인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사회 곳곳에 파견하여 예술적 가치를 확장하고, 스미게 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선택의 폭 확대2017년도 고시로 산재보험 보수액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하는 월 보험료가 변경되었다. 1등급과 12등급의 보험료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보험료와 보수액의 변별력이 크지 않았던 중간등급의 차이를 두어 예술인의 실제 선택의 폭은 작년보다 넓어졌다.
등급 | 보수액(월) | 실연 예술인 | 창작 예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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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 재단 지원금 | 월 보험료 | 재단 지원금 | ||
1등급 | 1,447,200 | 14,470 | 7,230 | 10,130 | 5,060 |
2등급 | 1,493,580 | 14,930 | 7,460 | 10,450 | 5,220 |
3등급 | 1,540,000 | 15,400 | 8,200 | 10,780 | 5,390 |
4등급 | 1,730,000 | 17,300 | 8,650 | 12,110 | 6,050 |
5등급 | 1,920,000 | 19,200 | 9,600 | 13,440 | 6,720 |
6등급 | 2,110,000 | 21,100 | 10,550 | 14,770 | 7,380 |
7등급 | 2,310,000 | 23,100 | 11,550 | 16,170 | 8,080 |
8등급 | 2,500,000 | 25,000 | 12,500 | 17,500 | 8,750 |
9등급 | 2,690,000 | 26,900 | 13,450 | 18,830 | 9,410 |
10등급 | 3,711,240 | 37,110 | 18,550 | 25,970 | 12,980 |
11등급 | 4,732,500 | 47,320 | 23,660 | 33,120 | 16,560 |
12등급 | 5,753,790 | 57,530 | 28,760 | 40,270 | 20,130 |
등급 | 보수액(월) | 실연 예술인 | 창작 예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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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 재단 지원금 | 월 보험료 | 재단 지원금 | ||
1등급 | 1,552,800 | 15,520 | 7,760 | 10,860 | 5,430 |
2등급 | 2,218,800 | 22,180 | 11,090 | 15,530 | 7,760 |
3등급 | 2,593,170 | 25,930 | 12,960 | 18,150 | 9,070 |
4등급 | 2,967,540 | 29,670 | 14,830 | 20,770 | 10,380 |
5등급 | 3,341,910 | 33,410 | 16,700 | 23,390 | 11,690 |
6등급 | 3,716,280 | 37,160 | 18,580 | 26,010 | 13,000 |
7등급 | 4,090,650 | 40,900 | 20,450 | 28,630 | 14,310 |
8등급 | 4,465,020 | 44,650 | 22,320 | 31,250 | 15,620 |
9등급 | 4,839,390 | 48,390 | 24,190 | 33,870 | 16,930 |
10등급 | 5,213,760 | 52,130 | 26,060 | 36,490 | 18,240 |
11등급 | 5,588,130 | 55,880 | 27,940 | 39,110 | 19,550 |
12등급 | 5,962,710 | 59,620 | 29,810 | 41,730 | 20,860 |
또한, 산재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보수액에 근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혜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500,000원인 실연예술인이라면, 2016년도에는 8등급을 선택하여 월 12,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재를 당했을 경우 월 1,750,000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2017년에는 3등급을 선택하여 12,96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1,815,219원의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산재보험 가입자이거나, 올해 신규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등급에 따른 보험료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을 잘 계산해보고 선택하기를 권장한다. 보험등급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예술인이 더욱 편리하게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심리문제에 대한 다각적 지원체계 마련아직도 심리상담에 대한 거리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예술인이 많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성격검사,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예술인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예술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예술인 힐링캠프〉는 올해 총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은 연 12회까지 개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관의 수도 현재의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부산의료원, 서울시 은평병원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예술인에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신문고 법적 지원 강화2016년 5월,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과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고,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사실조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예술인 신문고의 역할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예술인 신문고를 전담하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재단에 상주하며 예술인의 고충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술계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2개소로 확대대학로에 있는 〈반디돌봄센터〉에 이어, 마포구 망원동에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인 〈예봄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2개의 시간제 보육 지원시설이 운영된다.
예술인패스 사용처 확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처와 할인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3월 31일까지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70% 할인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향후 예술인패스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예술인의 필요에 맞는 사용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제공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4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예술인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예술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행복주택 확인용). 또한, 수시로 올라오는 분양공고도 재단 SNS 등에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