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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예술인을 위한 꿀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2017. 6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이다.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지만, 웹·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고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받는 등의 사기 수법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이 검찰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대출 광고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형이 급증했다. 2016년 기준으로 20~30대 여성의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74%를 차지했으며, 최근 급증한 대출빙자형 피해는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58.6%)을 차지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에라도 피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보이스피싱은 사기 수법이고 피해자를 속여서 금품을 빼앗아가는 범죄이다. 속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피해자가 믿을만한 대상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믿을만한 기관을 사칭한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정부기관이나 금융·공공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부재중인 자녀에게 사고가 났다는 다급한 연락은 부모를 크게 당황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학교에 간 자녀, 군대에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등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의 하나이다. 전화가 아닌 웹·모바일 메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등록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본인인 척하며 당장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것도 흔한 사례이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노리기도 한다.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다,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 등 금융 정보를 알아낸다. 혹은 전화로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하여 관련 정보를 알아내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빼내는 것이다. 또는,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직접 가해자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수법이 정교해지는 만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데, 반면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더 명확한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자

누구든, 어떤 이유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누구든, 어떤 이유든 결국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절대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일부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 관련 정보의 일부를 활용하여 실제 기관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하고, 첨부된 파일의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실행파일이거나 압축파일이면 열람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고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신고하여 필요한 대처를 요청한다. 다음 신고처를 참고하자.


지급정지·피해신고 국번 없이 112 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 국번 없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피해상담·환급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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