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글, 그림 김보통
예술인의 고민상담 12화
2017. 05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가입 유지 독려 ·서면계약 체결 예술인 및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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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활동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사업자(회사,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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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방송, 영화, 공연예술 분야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사업자(회사,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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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동안의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50% 지원 - 지원 상한액 :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1개월 36,050원, 1년 432,600원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1개월 37,800원, 1년 453,600원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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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의기준 |
·행정심의기준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확인,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 적합성 내부 심의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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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support@kawf.kr 만 60세 이상은 우편접수 가능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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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668-0200, 0261, 0265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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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 발급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