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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2018. 10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문답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영화 촬영 중 부상을 당한 조명 스태프,
치료비와 생계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 10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가상입니다. 문답
Q

영화 조명 스태프 S 씨는 2018년 봄, 영화 촬영 중 조명이 넘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몇 달째 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지내다 보니 생계가 막막하고 치료비도 부담이 되어 막막합니다.

A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근로자는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최초요양신청 등)을 하여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예술인의 선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예술활동상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치료비(진료, 입원, 수술 등 비용), 약재비(약값) 지급(또는 면제)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의 70%
장해급여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간병급여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간병비 지급
기타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근로자인 예술인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

예술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화 스태프의 경우, 과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더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임의가입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창작 또는 실연 예술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예술활동 과정 중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예술인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데,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쳤을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예술인은 실제 수입(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소득 구간과 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료의 50%(1등급 선택 시 최초 6개월간 90%)를 지원합니다(실연예술인의 경우 월 보험료 최저 19,710원 중 90%까지 지원 가능).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

업무수행 중 사고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추후 객관적인 증명서 발급 가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재해를 당한 예술인(또는 대리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라는 점 또는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 8. 1. 선고 2013구단8809 판결

뮤지컬 공연 기획·제작사(이하 ‘회사’)와 일당 7만 원(또는 8만 원)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무대크루 A 씨는 2012년 무대장치 일부가 10m 높이에서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의 산재 승인(공단의 불승인 처분 취소) 법원은 ①무대크루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노무에 가깝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식견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점 ②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무대감독이나 기술감독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행한 점 ③계약서에서 계약해지 사유의 하나로 ‘무대크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 ④정해진 일당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에 원거리 공연의 경우 교통비를 추가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대크루 A 씨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대크루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나 감독 등의 직접적·구체적인 지휘하에서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2018 심사결정 제3274호 사건

대역배우 B 씨는 영화 촬영 중 낙마하여 ‘우측 제5, 6, 7, 8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B 씨는 예술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산재 승인 B 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①영화 촬영 현장 첫날 사고가 발생했고, 영화 출연과 관련하여 마필대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점에 산재법상 예술인 특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B 씨는 마필대여업체의 관련자 요청으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로 보아 마필대여업체 소속 보조연기자로 판단되는 점 ③B 씨는 단순 보조출연자로 영화 촬영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내용, 업무 시작과 종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B 씨의 업무가 고도의 연기력을 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출연의 대가도 일급으로 받기로 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B 씨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