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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2018. 3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How to 예술인을 위한 꿀팁

예술인 산재보험 이용법 Ⅰ

2018. 3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예술인 산재보험

기본 사회보험제도로 보호받고 있는 여타 직업인들과 달리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역시 예술인 대부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활동 중 재해를 입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 업무상 재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그 결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해 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업무를 지원한다. 예술인은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증명원 발급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도움 받을 수 있다.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은 다양한 경로로 산재보험 홍보 및 설명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2회에 걸쳐 산재보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소개한다.

예술인 복지의 첫걸음,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산재보험 제도로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 제도에 예술인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 바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이다. 즉, 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높인 특별조치로,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예술인에게 당연한 권리이다. 아래 가입대상과 보험료,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해 예술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용주 특정 없이 예술인 스스로 선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술 활동 시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게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예술인 본인 평균 보수 기준 1등급부터 12등급 사이의 보험료를 원하는 대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등급과 기준보수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해당 월보험료를 체크해보자.

*2018년 등급별 보험료
등급 실연 예술인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창작 예술인
(작가, 소설가 등)
기준보수액
(1개월 기준)
월보험료(원) 월보험료(원)
1 등급 19,710 14,560 1,714,050
2 등급 25,510 18,860 2,218,800
3 등급 29,820 22,040 2,593,170
4 등급 34,390 25,420 2,990,670
5 등급 38,960 28,790 3,388,140
6 등급 43,530 32,170 3,785,640
7 등급 48,100 35,550 4,183,140
8 등급 52,670 38,930 4,580,610
9 등급 57,240 42,310 4,978,110
10 등급 61,820 45,690 5,375,610
11 등급 66,390 49,070 5,773,080
12 등급 70,960 52,450 6,170,580

※ 2018년 주요변경 사항
- 실연예술분야 산재보험요율: 11.5/1000 (17년 요율 10/1000)
- 창작예술분야 산재보험요율: 8.5/1000 (17년 요율 7/1000)
※ 보험료의 90%(1등급, 최초 6개월)~50%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보험에 가입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휴업급여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를 지급한다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전액 지급
·휴업급여 :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지급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간병급여 :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의(산재1~12급)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 고등학교 학비 지원(장해1~7급), 대학학자금 융자(장해 1~9급), 생활안정자금 융자(장해1~9급) 등의 혜택을 일정 요건 하에 부여

예술인산재보험의 거의 모든것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간한 매뉴얼 『예술인 산재보험의 거의 모든 것』을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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