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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5 2016. 8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의료비, 보육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6.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심각한 질병과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고통 받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국가 의료보장체계로도 의료실비 부담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구에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재단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도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빈곤 상황을 방지하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가구원, 즉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가족의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히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항도 마련하였으며 단,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이 확정된 경우, 의료비는 예술인이 아닌 해당 병원으로 직접 지급된다.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원/월)
  • 1인 가구
    1,300,000
  • 2인 가구
    2,220,000
  • 3인 가구
    2,870,000
  • 4인 가구
    3,520,000
  • 5인 가구
    4,170,000
  • 6인 가구
    4,820,000
  • 7인 가구
    5,470,000
지역별 자산 기준표 (단위: 만 원)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13,500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8,500
  • 농어촌
    (도의 군)
    7,250

신청 조건에 맞는 경우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으로,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중증질환 중심의 수술 및 입원비, 약제비, 고액 검사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지정항목에 따른 외래진료비 등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병원비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각종 단순 검사비, 보건소·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검사가 가능한 질병, 일반적인 시력 교정술, 치아 교정 및 틀니 시술, 미용성형, 소액 의료비(50만원 미만), 민간보험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등이며,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 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이미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 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신청서 제출 예술인
  • 행정심의 복지재단
  • 심의위원 심의 복지재단
  • 선정 및 지원 복지재단
    해당 병원

지원 절차는 위와 같다. 먼저 예술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단은 행정심의를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지원이 적합한지 내부 심의를 한다. 행정심의 후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치료의 시급성, 질환 상태, 경제적 상황 등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지를 종합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액 등을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재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직접 의료비를 지급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 예술인의 경우는 경력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질환 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간보험 가입조회서도 필요하다.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닐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필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신청자
신청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신청서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60세 이상):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신청서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만60세 이상):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소득, 재산 관련
서류 (1촌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소득증명원 등
거주,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질환 상태 의사소견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보험가입 여부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제출서류별 발급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 발급 가능)
지역 세무서 소득확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홈택스)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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