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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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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5호 별표2 참조

예술과 일상의 균형추,
서면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신조어로 통용되고 있지만, 많은 예술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 요원했던 용어였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워라밸을 넘어 아라밸(art 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실현 가능한 출발은 ‘서면계약서’ 작성으로부터다. 예술과 일상을 맞추는 균형추가 되어줄 ‘서면계약서’ 관련 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른 지속적 서면계약서 홍보

예술계의 '서면계약서'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 때문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도 받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사전장치가 서면계약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동안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서면계약서 보급 및 지원에 앞장서 왔다. 서면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단에서는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서면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되지 않은 현실에서 예술 분야의 표준이 될 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인 스스로가 서면계약서 작성을 통해 권익을 찾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면계약서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신고·상담 창구 개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찾고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서면계약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함이며,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예비 예술인들에게는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교육이다.

재단은 올해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라는 타이틀의 온라인 교육을 별도로 개설, 저작물과 계약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시작되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도 개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