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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2019. 4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동향 국내외 문화예술계 동향

경남형 예술인 복지사업 본격 추진

2019. 4

올해부터 경남지역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100명에게 200만 원씩 창작준비금이 지원된다. 또한, 담보 없이 1인당 3,000만 원까지 창작자금 대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2.5%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청년예술인 10명을 선발, 기업(기관)에 7개월 동안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월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추진한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5억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경상남도형 예술인 복지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3월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창작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등 5개 사업을 시작한다. 이외에도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패스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e나라도움 정산시스템 사용 절차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3월 4일 경상남도, 경남은행과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문화공간 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공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커뮤니티 공간, 상담실, 문화복합공간 등 지역 예술인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오는 6월 경남은행 신마산지점(3층)에서 개소 예정이며, 개소 전까지는 창원시 팔용동 소재 문화대장간 풀무에서 센터 업무를 보게 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윤치원 원장은 “경남에서 처음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이 많은 예술인들에게 고루 지원되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경남예술인복지센터가 문을 열면 보다 가까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