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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3 2016. 6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How to 예술인을 위한 꿀팁

내용증명 사용법

2016. 6

[How to]에서는 예술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활용방법을 소개한다. 재단 사업 관련 정보와 생활, 법률 상식 등 다방면의 팁을 알리고, 예술인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도 제보받고 있다.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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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內容證明, information above).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어떤 내용이든 증명을 한다는 것은, 그래야만 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뭔가 골치 아픈 일의 서막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쩌면 영원히 모르고만 싶은 그런 용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나름 쉬운 단계에 속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일단 알아두자. 잘 알아두되, 부디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란다.

내용증명은 무엇인가
  • how to 이미지

우선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미 다 나왔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제도.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물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서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나는 분명 말했지만, 상대방은 절대 듣지 못했다고 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우체국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분쟁에서(반드시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취급하여 배달기록이 남으며, 언제 배달했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전하다.

단,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조치가 아니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보자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면 기본적인 양식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내용증명은 특정 서식이 있는 문서는 아니다. 앞서도 말했듯 그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도 좋다. 하지만 친교를 목적으로 쓰는 보통의 편지가 아닌 만큼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상단에 쓰고, 글의 제목과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쓴 다음 하단에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마무리한다. 내용은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며, 특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문서는 총 3부를 준비해서 받을 사람에게 1부를 보내고, 보내는 사람과 우체국이 각 1부씩 보관하게 된다.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발송한 우체국에서 그 증명을 다시 받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24시간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