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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2019. 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대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년 특별 좌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바란다

2019. 2

2019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7주년을 맞는 해이다. 사람의 생애주기로 보자면 막 학령기에 접어든 셈이다. 내외부적인 변화와 함께 급격한 성장이 따르는 이 시기는 앞으로의 시간에 건강한 기초가 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신년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곳곳에서 예술인 복지에 힘쓰는 예술인들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초대해 귀한 의견을 나눈 시간이었다. 글 김지승 사진 이현석

대화

일시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진행 정철(본부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석 구혜경(정책기획팀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송창곤(국장,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
이성미(시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정희섭(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린(사진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순서
14:30~14:40 (10분) 모두 발언 정희섭(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4:40~15:40 (60분) 1부 :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6년
15:40~16:00 (20분) 휴식
16:00~17:30 (90분) 2부 :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복지

진행을 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ㅂ 정철 본부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로 좌담이 시작되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실천해온 예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간단히 짚고, 그 정책을 예술인들이 체감하고 의지할 수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좌담을 비롯한 2019년 재단의 다양한 시도와 준비가 예술인 노동과 관련되는 부족한 사회보장 체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가 취임 후 1년의 소회를 밝히고 새롭게 정립한 재단 미션과 비전 및 전략 목표를 소개하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는 슬로건은 정 대표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믿음은 신뢰성으로, 의지는 재단의 역량으로, 친구는 수평적 관계로서의 소통을 의미한다. 믿음과 역량, 소통은 재단 운영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예술인 복지법」 상의 미션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예술인 창작활동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와 연결되는 재단 비전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으로 무엇보다 예술적·미학적 가치는 예술인 개개인이 실현하고 인정받더라도 예술 그 자체의 가치, 예술인의 가치는 사회에서 널리 인정하고 확립할 수 있게끔 도모해보자는 것이 재단의 미션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전략 목표에서 ‘예술인의 권익 제고’와 ‘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지원’은 재단 설립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인 만큼 ‘예술인의 가치 확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다면서 정 대표는 예술인의 인지도나 작품 수준과 상관없이 예술인 존재 자체가 지니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사업 방향도 이러한 과제 아래에서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앞으로 지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리라 예상하며 지역과의 소통, 협의 방식을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업무 파악에 몰두했던 지난해와 달리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관계된 사업들을 파생시켜 범위를 넓힐 계획을 소개하는 걸 끝으로 현장의 관심과 교류, 좋은 의견과 채찍질을 부탁했다.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전략체계도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전략체계도 예술노동의 중요성과 특수성 (왼쪽부터) 송창곤, 정철, 구혜경, 현린, 이성미, 정희섭 (왼쪽부터) 송창곤(국장,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 정철(본부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구혜경(정책기획팀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현린(사진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이성미(시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정희섭(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본부장

2018년 문화예술계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미투, 페미니즘, 젠더, 블랙리스트, 갑질 등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이 밖에 참석자들이 함께 이야기했으면 하는 키워드나 재단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라고 판단되는 게 있다면 편하게 나누어주길 바란다.
가령,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전 사회적으로 합의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지위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1980년 10월, 유네스코 제21차 총회에서 정의한 두 번째 정리에 의하면 ‘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정의는 예술-삶 속에서 창작을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하며, 예술노동과 예술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을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예술노동의 중요성과 특수성이 재단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린 사진작가/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예술노동 주제를 이어 보자면,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왜 예술이 노동이냐고 반문하는 예술인들이 있다. 예술과 노동 각각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낡은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의 장르개념으로는 다 끌어안을 수 없는 예술적 실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상의 예술성을 작품으로 재현하는 등 예술의 범위나 경계도 확장 중이다. 다양한 예술, 예술성, 예술작업을 사회가 공유하면서 예술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노동도 마찬가지이다. 임금노동만 떠올리면 안 된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의 외연도 넓어졌다. 공연예술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 속 일들이 임금노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예술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예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한다. 예술인의 작업 현장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재단에서 진행해주면 좋겠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

예술인 신문고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신고자와 피신고인이 얼굴을 맞대고 합의 조정을 하는 방식이라 어려움이 있다. 대안이라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있듯이 관계자나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서 피신고인과 대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예술인 신문고가 꼭 신고를 통해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면 어떨까. 물론 그 많은 현장을 모두 다닐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방문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수월할 수 있다. 입법적인 부분은 장기적 개선과 추진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법에 앞서 재단이, 노동조합이 가능한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방송이나 영화는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공연 쪽은 여전히 어렵다. 연습 환경, 노동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문서 계약도 없이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이성미 시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법제도의 미비함과 마주해보니 예술인이 프리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았다. ‘조직 내 성희롱’ 해결방법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열악함이나 노동화나 조직화되지 않는 한계가 모두 예술인이 프리랜서라는 기반 때문이다. 외부에서 임시직 계약이나 비정규직 계약처럼 예술인 프리랜서 개념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에 과연 예술의 노동성을 아무리 강하게 해석해도 거 기에 편입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예술 창작의 성격이 딱 들어맞는 법이 없다.
예술노동의 특성은 그 노동 결과물의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지 않는 데 있다. 자본주의 노동은 노동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대신 그 결과물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예술노동은 생산물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 정확히는 자본주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술노동의 한계이자 장점일 수 있다.
예술을 신성시하고 노동을 폄하하는 입장은 담론의 문제이고 그 기반인 프리랜서 조건 하에서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예술의 노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포장된 프리랜서의 착취기제를 해결할 때 복지, 예술의 가치 등 상투적인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조직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노동 문제를 중장기적인 구조 정비와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 즉,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예술인 지위 보장을 위한 설계가 같이 가고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정철

시작부터 예술인 복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온 것 같다. 1월 16일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전제하는 법적 보완이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맑스주의와 예술』에서 “예술은 노동의 창조적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고, 노동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 생산의 행위조건”이라고 명료하게 명시한 정의가 떠오른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드러낸 현실 이야기를 해야겠다. 부족하지만 재단에서는 작년 6월부터 성폭력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화체육부 성폭력·성희롱 예방대책위에서 활동한 이성미 시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성미

프리랜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랜서는 직장·학교 내 성희롱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권위 조사를 해도 해결책이 없었다. 예술인과 예술인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술인이 교수일 때,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위계적 폭력으로 해결이 되지만, 교수와 후배 예술인 관계에서는 작동하는 권력이 있더라도 프리랜서 1:1의 관계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술인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다. 복지의 방향과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인이 사회에서 약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약자를 대변한 역사들이 있지만,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예술인 사이에도 강자-약자 권력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고, 약자의 지위를 보호해주는 일이 예술인의 새로운 정의와 윤리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예술정책이라는 것이 예술 작품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다. 예술인들이 완전하게 자기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성차별적 인식과 구조에서 나오며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성 예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차별이 적거나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단절에 의한 임금격차나 의사 결정권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무엇보다 심사와 교육을 하는 사람이 성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성차별적 콘텐츠가 양산되고, 그런 콘텐츠를 파고들어 예술인이 된 우리는 다시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기 너무도 쉽다. 현재 예술인들이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이 예술교육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정책기획팀장

전북에서는 작년부터 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서도 센터 안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우리조차 잘 모르니 별도의 기관에 문의하고 상담하고 배워서 적용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필요한 매뉴얼이 폭넓게 확산되면 좋겠다. 지역에서는 상담센터를 찾고 도움을 받는 게 더 어렵다.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센터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하지만 어려움이 따른다. 구체화된 내용들이 지역에 확산되었으면 한다.

이성미

예술인 대상 동영상 예방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규모로 밀착해서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뭘 주의해야 하고, 공연 준비 과정에서는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현장에 맞는 특수화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점, 성 인지 관점과 같은 예술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의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 내가 재단에 바라는 역할은 신고를 하면 종결에 이르는 절차가 필요한데, 예술계 자체가 이것을 공동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료 예술인들을 대하는 태도로 어떤 것이 윤리적인가 합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1 문제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신고해결 부분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해서 어떻게 계속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창작활동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피해자 편을 들어주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재단이 해줬으면 한다.

송창곤

가해자를 벌하는 건 2차적인 거고,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집중해주면 좋겠다.

정철

밀착형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작년에 문화예술인들 대상으로 전문상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까지 본 19명 교육사들이 성폭력 의무교육을 예술인 입장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동영상은 학교에서 수업과정 중 하나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자 이름을 가명 처리하는 등 사후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

이성미

한국도 신청하면 가명 처리가 가능한데, 경찰과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보통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끝난 후 개명 신청을 하기도 한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구혜경 팀장님도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예술인들에게 교육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훌륭한 강사와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사업 지원 자격을 주는 식으로 제도화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애초에 기대한 교육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성미

의무화할 필요는 있다. 반복적으로 조심해야 할 분위기가 퍼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콘텐츠 비평 영역에서, 자기 작업이나 환경에 밀접한 감수성을 키우는 내용의 교육이 같이 가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구혜경

지역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맞는 강사가 없다.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뻔한 내용들이다. 재단에서 양성한 강사와 개발한 콘텐츠를 지역에서 신청하면 파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서울경기 수도권은 한 단체 인원이 많지만 지역은 적은 인원수가 넓게 퍼져있는 식이다. 일정 부분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14개 시군을 방문하고 있다. 여러 번 갈 수는 없으니 사업설명회, 예술인 복지 설명회, 성희롱 교육, 재교육 등을 묶어서 한 번에 가는 방식이다. 재단에서 강사 파견,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면 지역 안에 일정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연결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고민해주길 바란다.

지역 예술인 지원 및 복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년 특별 대담

구혜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생긴 지 3년째다. 재단에 들어가 기획자로 일하면서 예술인이 아닌 이들이 예술인을 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어떤지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인식과 시선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예술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인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한 일이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만드는 거였다. 예술인 복지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낮았고 복지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던 차에 재단에서 관련 일을 한다고 하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 사업으로 예술인특례보증지원사업이 있다. 대출 받아서 갚아가며 활동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이라는 인식을 전북에 퍼뜨리고 싶었다.
작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 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서 다행인 한편, 전라북도만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창작지원금, 예술인 패스, 사회보험료 약간 외에는 체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예술인 복지가 서울경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생각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을 문예진흥기금처럼 지원사업 중심으로만 접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는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력하려고 한다. 지역 입장에서 재단에 요구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다. 중앙의 재단은 예술인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연계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필요한 광역 단위든, 센터든,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연결 지점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연결망을 만들어 그들이 지역에서 뿌리 내려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성미

문체부 정책이 중앙 정책이다. 문체부가 지자체에 지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식을 바꾸는 일을 하려면 지자체를 상대로 예술인이 계속 싸우고 기본부터 만들어 맨 바닥에서 시작해야 한다. 문체부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북처럼 센터라도 있으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혜경

전주나 전북권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원로예술인 실태조사를 했다. 원로예술인이 단독세대가 아니라서 자기 수입은 없어도 전체 수입으로 잡혀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그중 72%가 문화예술 활동으로 버는 수입이 없었다. 그래서 원로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활동이나 사회공헌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로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군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 원로예술인을 지역아동센터와 매칭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든, 상담을 하든 활동을 하게 했더니 지역 안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중앙 정책이 지역까지 접근이 안 되어서 지역에 맞게 진행 중이다.

이성미

파견지원 사업 첫 해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에는 적당한 기업이나 단체, 예술인 기획자가 많지 않으니 저 방식이 무척 좋을 것 같다. 지역은 예술인이 자체적으로 매칭한 기업들을 선정해준다든지.

정희섭

올해 파견지원 사업에서 일종의 기획사업을 따로 트랙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예술인들끼리 특정 기업 또는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출하면 그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런 경우 지역은 지역문화재단을 경유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지역문화재단 자체가 주최가 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아무래도 지역문화재단이 기업이나 기관, 예술인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럴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사업공모 심사를 받게 된다.

구혜경

예술인 복지는 지역마다 다 필요한 부분이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방식으로 가는 건 원치 않고 지역에 직접 전하는 방식을 원한다.

정희섭

지역에 직접 뭘 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 지역 문화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길 바라는데, 문제는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지역 재단이 지원 예술인들의 민원을 받게 된다. 과정에서 걸리는 면들이 있다.

정철

고용보험이 채택이 되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편이 필요하다. 예비 예술인, 청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고용보험 체계에 못 들어오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에 확보된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정희섭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기본 발상 자체가 일종의 고용보험과 비슷하다. 그래서 정년제가 도입되었다. 말하자면 수입이 없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것처럼 창작준비금을 받는 식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뿐 아니라 재단 사업의 기본도 조금씩 변형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야 모든 사업 지원이 가능했지만 예비 예술인 등 지원은 그것 없이도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정희섭

제도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증명으로 포섭이 안 되는 예술인을 어떤 조건으로 묶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송창곤

조합의 가입 대상이 성인 연기자였는데 작년부터 규약을 개정해서 아역 배우도 가입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변화로 계속 홍보해야 한다.

정철

제정 준비 중인 「예술인 권익보호법」에 예술인의 정의로 ‘예술활동을 내 생활의 본질로 여긴다’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의가 명료해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길 바란다.

불공정 관행 개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년 특별 대담

정철

송 국장님이 노조에서 느끼는 불공정 사례라든가, 재단 정책에 요구하고 싶은 보완점이 있다면?

송창곤

초반에 이야기를 다 한 것 같다. 블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표준계약서 강제 이행이다. 그렇게 해야 불공정 사례가 개선될 수 있다. 또 하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초반에 언급했듯 현장에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각 장르 관련 협회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희섭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계약이라도 해야 재단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구두계약이라도 해야 한다.

이성미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행정을 정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원고 청탁할 때 원고료 명시 여부 등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사례를 모아서 예술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업계에서 긴장을 한다. 신인 때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고료를 정기구독료로 대체하라면 그렇게 했다. 예술인 신문고에서 추진하든 문체부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하든 장르별로 계약 현황 조사를 추진하면 좋겠다. 출판계약 때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여전히 훨씬 많다.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알리길 바란다.

구혜경

계약서 샘플이 많지 않아서 가장 일반적인 걸 쓰다보면 허점이 생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가 허술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바꿔서 쓰곤 한다. 분야별 샘플들, 사례들, 문제들 모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 차원에서 먼저 해봐야겠다.

이성미

가령, 원고청탁서가 왔는데 원고료가 안 적혀 있다. 원고료를 물어보기까지 오래 걸린다. 물어보면 안 가르쳐준다. 그러다가 너무 적어서 예의가 아니라 명시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구혜경

예술, 예술활동을 돈으로 환산하기 꺼려하는 풍조가 있다. 그런 예술인도 많다.

이성미

예술인이 돈 밝힌다는 말을 실제로 듣는다. 착취를 가장한 논리다. 문예지 종류는 굉장히 늘어났다. 문예지 유지를 예술인 원고료로 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이 들어오고 편집위원들은 자기 스펙을 높이고 원고료는 오르지 않는다. 문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질문할 수 있다.

현린

정부지원기금을 받아서 예술인을 착취하는 구조다. 미투 사안도 그렇다. 정부 공공기관조차 예술인을 그다지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 연극 쪽은 지원금 받아봤자 제작에서 빚을 지거나 악조건을 계속 만들게 된다. 적은 돈을 가지고 빠른 기간에 전투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폭력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예술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 차원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구혜경

사업은 좋은데 혜택을 받는 게 소수인 사업이 있다. 이런 류의 사업이 유도하는 예술 생태계에서는 예술인이 인맥을 쌓아야 한다. 이 인맥 쌓기 과정에서 불공정과 성폭력 문제도 발생한다. 생태계 자체가 예술인이 그저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면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다. 작가를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파견하는 사업도 전국 최대 100명 미만의 작가들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보다는 출판 활동에 일정 정도의 보상을 준다거나, 도서관 책 대여 시 일정 금액이 작가에게 돌아가도록 한다거나 하는, 생태계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희섭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소수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술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부재했다. 모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공정한 심사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수혜자가 자신이 될 거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따로 토론이 필요하다. 재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창작준비금이 결과적으로 소득을 심사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한 예술인이 반복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있다. 몇 년 연달아 참여한 예술인은 쉬게 하고 다른 예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

구혜경

지역에 맞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획되길 바란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제안 제도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것은 일정 부분 실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자체 예산과 기획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북에서 전북형에 맞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모델 발굴해서 제안하고, 중소도시형의 모델로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면 좋겠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보고서 문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년 특별 대담

정철

재단이 예술인을 감찰하는 단체는 아니며, 활동보고서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문제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여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천여 명의 예술인이 답변을 했다. 지금 제도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의견이 다수이고, 10일 30시간을 6개월 동안 진행하되, 마무리만 남은 2달 정도는 기업기관 방문 없이 예술인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개별적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선안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올 의견들에 주목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

현린

믿고 의지하는 친구라는 재단 슬로건을 맨 처음 이야기했는데, 허위보고서 문제에서 드러난 건 재단과 예술인들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해결을 위한 소통과정에서 재단이 성급하고 서툴렀던 점이 있었고, 예술인들이 가진 오해도 컸다. 핵심은 재단이 사전에 차근차근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시도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란 점이다. 또, 퍼실리테이터들끼리는 소통 창구가 있지만 다른 참여예술인들끼리 소통이 가능한 창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참여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파견지원 사업 목적 자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원래 목적을 참여 기관이나 기업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예술인들과의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기업기관을 위한 업무라면 정부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게 아니라 기업기관에서 임노동 관계로 임금을 줘야 한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예술의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파견지원 사업을 예술인 고용보험 트랙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중 하나를 파견지원 사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재단에 파견된 것처럼 예술인들이 파견지원 사업 자체를 보완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일동)

좋은 생각이다.

이성미

파견지원 사업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정희섭

사업명이 행정명이라서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우선 파견지원 사업 애칭 공모를 진행했다. 현재 1,200건 정도가 들어왔고, 기대 이상으로 참여도가 높다.

이성미

파견지원 사업 이름으로 들어와서 기업기관에게 이건 파견 형태의 고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현린

같은 기업, 같은 기관에 재차 파견되는 예술인에 대한 시선이 다양할 순 있을 것이다. 활동 내용을 봤을 때 기간을 늘리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하게 된다. 기업기관을 이해시키는 데 두세 달이 걸린다. 겨우 이해시켜서 뭘 좀 하려고 하면 끝난다. 다음해에 새 기업에 가서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협업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봐도, 주민들이 낯선 외지인과 만나서 마음을 여는 게 몇 달 만나서 가능한 일이겠나. 파악도 하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정희섭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고민도 있다.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활동비도 늘어난다는 거다.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인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이건 합의해야 할 문제다. 참여 인원도 늘고, 기간도 늘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견지해야 할 기본 방향이 기간을 늘리는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토론해봐야 한다.
또한, 현장에 가는 시간이나 예술인들만의 모임 등을 포함해 총 활동 시간을 10일 30시간으로 잡은 걸 텐데 초반에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도 마지막 두 달 정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는 대안을 만들고 있다. 작업의 성격을 파악해서 할 생각이지만 정부 의견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10일 30시간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최대 선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예술인들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함께 예술적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고민이 있다.

현린

재단 홀로 고민할 게 아니라 참여예술인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 왜 10일 30시간이란 기준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정부 담당 부서와의 문제, 외부의 시선 등을 예술인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의 계기와 창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예술인들끼리 또 재단 직원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워크숍이든, 온라인 플랫폼이든 마련되길 바란다.

정철

올해 첫 소통 노력으로 전시를 할 계획이다. 참여 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보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말로 끝나지 않도록 움직이겠다.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현장과 예술인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나누라는 게 주된 메시지였던 것 같다. 장시간 참여해주시고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