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
2018. 12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김영주 국회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영등포구갑)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15일(목)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 김성일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도 “오랜 기간 지속된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으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의무화를 도입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