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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예술인과 건강

예술인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

2018. 1
예술인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

자신의 ‘몸’이 재산인 예술인은 누구보다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술활동의 특성상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술인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달리 불규칙한 생활을 하며 과로와 심야 작업이 많아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곤 한다. 특히 몸을 많이 쓰는 무용수, 무술연기자 등 실연 예술인은 상해의 위험에도 늘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처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진 후에야 알게 되는 일도 흔하다.

건강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힘들 경우, 자연히 소득이 줄어들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술인이 원활하게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조건, 건강. 예술인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를 소개한다.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 즉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비와 치료비가 수백만 원 이상 들어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2016년도에 진행한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7%가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원로예술인은 수입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몸이 아팠지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8.9%였는데, 대부분 이유는 금전적 부담(진료비 부담 65.43%,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기 때문 13.5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 악화와 고액의 의료비는 예술인의 생활에 부담을 넘어 빈곤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하는 위협요소가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외래
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 원 이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 지원대상이나,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상 1촌 직계 중 성인)의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이다. 관련 서류를 우편 혹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한다.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2팀 02-3668-0200, medic@kawf.kr
예술활동 중 상해를 입었다면 예술인 산재보험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 재해를 당했을 때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에게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보험가입 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직업 예술활동을 수행하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범위가 넓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에게는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장한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하여 진찰부터 치료,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간병을 신청하면 간병급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가입자와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사고로 인해 장해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경우 장해등급(1~14급) 심사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연금과 보상금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에서는 산재 치료 후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며, 각종 복지사업(학자금 대출, 고등학교 학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1팀 02-3668-0200, insure@kawf.kr
2017 예술인 산재보험 FAQ ‘예술인 산재보험의 거의 모든 것’ 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회원이라면 회원 대상 복지정보 활용

협회나 저작권 신탁단체 등에서는 회원으로부터 걷는 회비, 외부에서 받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 대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 관련 서비스나 지원금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회원 대상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만약 협·단체 회원인 예술인이라면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www.kobpra.kr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다. 신탁관리 업무 외에 실연자 권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경조사비 지원, 콘도사업 등 회원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회원이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운영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지원하는 장기요양회원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kbau.co.kr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1988년 탄생한 방송·대중예술계 최대 노동조합으로 4개 지부 5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별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지원, 자녀입학 지원 등 조합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정 활동 이상인 조합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가, 작곡가 등 음악저작자의 권리단체로 신탁 관련 업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외에 회원복지금(생계비/의료비 지원)을 2017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생계비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회생, 파산선고 등으로 곤란에 처한 회원에게,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병마로 고액의료비를 지출한 회원에게 지급하며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실연자, 즉 가수, 연주자 등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외에 사회공헌, 창작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회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조금 경조사(결혼, 부고 등) 경조비(10만 원, 화환 등) 지원
병 위문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으로 4주 이상 입원 시 위문금(100만 원) 제공
원로회원 복지금 지급기준 부합 시 복지금(매달 10만 원) 제공
※ 지급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 나이 70세 이상, 누적분배금 가창·연주 5만 원/순수·국악 5천 원 이상
특정 분야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해치료비 지원, 상해예방, 부상예방 검진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용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선진적 지원제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무용 공연과 관련된 연습 또는 공연 중 상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트레이너에게 상담과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상해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은퇴까지 이어지는 무용예술인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전문무용수 부상예방 검진을 지원한다. 부상예방 검진이란 부상에 많이 노출된 무용수들이 취약한 신체 부위를 파악하여 조기에 치료하고 은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무용수 부상예방 검진
검진 기간 월~금 (검진 희망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신청)
검진 시간 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신청 가능
소요 시간 1인당 1시간 30분 소요
검진 인원 1일 최대 4인까지 검사 가능(오전 2명, 오후 2명)
검진 세부항목
항목 내용 비고
1 의학적검사 및 문진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병력 및 생활습관에 대한 조사  
1-1 신체계측(BMI ,Inbody) 기본적인 신체계측, 신체질량지수 및 체형분석(근육량, 체지방 등)  
1-2 혈액검사 CBC(일반혈액검사), LFT(간기능검사), Bun/cr(신장기능검사)  
1-3 EKG 심전도 검사  
1-4 BMD DXA를 이용한 골밀도검사 여성만
1-5 폐활량 검사 폐활량 검사  
2 정형외과적 영상검사 신체정렬 상태 및 관절에 대한 영상검사  
2-1 방사선 촬영 전체 척추 및 골반, 양측 족부 및 족관절부 양측 슬관절부, 흉부  
3 기능적 검사 기능적 움직임 및 근육 관절 기능 평가  
3-1 FMS 기능적 움직임 평가  
3-2 Muscle Power 근육 관절 기능 평가  
3-3 Agility 민첩성검사  
4 종합판정 및 부상예방 상담  
문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02-720-6203, 070-4219-4937, dolce@dcd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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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우선!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는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별도 비용 청구 없이 받을 수 있다. 만약 위내시경 등 추가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한두 가지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암 검진은 일정 연령 이상자 중 희망자가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생애전환기 대상자(만 40세, 만 66세)는 암 검진이 무료이다.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연령 기준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 국가 암 조기 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될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건강검진 외에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몰리는 연말을 피하면 할인요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종합검진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도내 의료기관(청주의료원, 청주 효성병원, 충주의료원)과의 협약으로 도내 예술인이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지역 내 20여 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역예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진료비 10~20% 할인(비급여에 한함)뿐 아니라 개인 종합검진 10~30% 할인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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