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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016. 5
  •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인지도에 비해 실제 적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모든 계약에 적용’은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은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 제작스태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기준)는 43.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만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독립연출자(PD) 역시 23.1%만이 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제작 스태프 등의 응답이 낮아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표준계약서 활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16. 5. 4. 시행 예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계약 시 서면계약이 의무화(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어, 문체부는 방송 분야 관련 기관과 단체에 해당 내용과 함께 서면계약 시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외주제작사 102개 업체와 출연진(가수, 배우 등) 178명, 제작 스태프 58명, 독립연출자 104명을 조사했다.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점선 구분선 ·참고 표준계약서란, 특정 분야에 처음 진입한 사람을 비롯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만들어 놓은 표준양식이다.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조건을 제시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공연, 영화, 출판,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 보급 업무를 맡아 계약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보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