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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안내

2017.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발급하는 카드이다.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과 음반·도서 구입,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온 가족(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당 연간 60,000원이 지원된다. 같은 세대 내에서 한 번에 7매까지 하나의 카드로 합산 이용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라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패스와 별도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시 할인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할인율이 높은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1544-3412, www.문화누리카드.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