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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 2017. 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예술인과 집, 주거복지를 말하다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2017. 2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4만 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2017년 1월 현재는 전국 13개 지역에 5,293호의 행복주택을 모집하였다.

2017년 1월 모집 마감된 행복주택(전국 13개 지역 5,293호)
모집지구 호수 위치 입주 시기 사업시행자
서울 오류 890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8. 2월 LH
서울 가양 30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7. 12월 SH
의정부 민락2 812 의정부시 낙양동 ’17. 11월 LH
인천 서창2 678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17. 12월 LH
성남 단대 16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7. 10월 LH
수원 광교 20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 4월 경기도시공사
안양 관양 5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8. 2월 경기도시공사
화성 진안 31 화성시 진안동 ’17. 12월 경기도시공사
대구 테크노 1,020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17. 5월 LH
부산 용호 14 부산시 남구 용호동 ’17. 8월 LH
목포 용해 450 목포시 연산동 ’17. 11월 LH
익산 인화 612 익산시 인화동 ’17. 12월 LH
춘천 거두2 480 춘천시 동내면 ’18. 1월 LH
예술인,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하다

2017년 1월 12일부터 5일간, 2017년도 첫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접수는 예술인이 입주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청약접수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행복주택 홈페이지 메인화면

접수가 시작된 12일 아침 10시, 예술인 김예복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했다. ‘인터넷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이용하라는 팝업이 뜬다. 청약신청은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활용법 〈예술인 복지뉴스〉 2호(2016년 5월호) 참고

청약 연습하기 청약 연습하기

실수하지 않도록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친 김예복 씨, 이제 실전에 들어갈 차례이다. 먼저 [분양정보] 메뉴에서 ‘임대주택’ 버튼을 클릭해 이번에 모집하는 전국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했다. 청약신청은 원하는 지구(지역)을 고르고, 주택형을 선택한 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공급 구분을 선택하여 청약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급 구분 선택 공급 구분 선택

현재 미혼인 김예복 씨가 지역과 주택형, ‘사회초년생’ 항목을 선택하고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 청약신청 내용을 작성하는 새 창이 뜬다. 먼저 약관과 유의사항을 읽고, 청약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선택한 경우, ‘직장명 또는 활동명’에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입력하고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만 유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단계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전혀 없고, 모든 항목을 입력한 다음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청약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니 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 청약접수가 끝나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는데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기한 내에 우편 등으로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예술활동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주자는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등 배점에 따라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복주택, 예술인이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예술인만을 위한 공공주택인가요?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자(국민건강보험 적용 사업장)만 입주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계층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입주자격(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계층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이나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은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공급주체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추가제출서류를 확인해보니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나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예술인은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한가요?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젊은 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80%가 배정됩니다. 그러나 주거약자인 고령자에게도 20%가 공급되므로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예술활동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행복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접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청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 1월 모집하는 인천 서창 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하면 되나요?

행복주택 공급주체인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해당 공급주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가입기간 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대학 재학 중 소득 활동기간은 제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한 기준)

  •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8년),
    자녀 2명 이상(10년)
  • 고령자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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