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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예술인과 일자리

예술인과 직업, 예술인과 일자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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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의 근거가 되는 예술인 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직업은 “인간이 생활의 물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생업”을 말한다. 즉 예술인의 직업이란, 예술인 개인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생업이다.
다시 예술인 복지법으로 돌아가서, 이 법의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예술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과연 예술인 대부분이 자신의 예술활동을 통해 정당한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예술활동만으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현실

2015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얻는 연 수입은 평균 1,255만 원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예술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도 36.1%나 된다. 4인 가구 기준 2016년도 최저생계비는 약 176만 원, 예술인이 예술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예술인 심리상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예술인의 57.5%는 부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본업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답한 42.5% 중에서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규칙적이다'라는 답은 4.6%에 불과하다.

20대에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도 했고, 광고영상편집, 어린이박물관 기획, 뮤직비디오와 단편영화 미술도 했어요. 30대가 되면서 고등학교, 대안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수업을 시작했고, 카페운영, 신발 사업, 영화제 일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모두가 부업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매일 출근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규칙한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도 있고, 일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 슬럼프 같은 것도 오니까요. - 함혜경, 「단순 알바로부터 탈출하기」, 고동연 편, 『응답하라 작가들』 서울: 오뉴월, 2015. p. 186~195에서 발췌

예술인의 삶과 생활인의 삶을 따로 사는 이중생활

결국 많은 예술인이 생활을 유지하고 예술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부업 혹은 생업(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을 따로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업이 예술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연극이나 영화처럼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단순·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업에 쫓기다 보면 어느 순간 본업인 예술활동에 몰두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거기에 부양할 가족까지 생기게 되면 생업으로 삼았던 부업을 본업으로 하고 예술계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술인이 기존 예술활동에 구애받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시간을 쓰면서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없을까. 이런 고민의 결과로,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예술 관련 부업, 서브 잡(sub-job)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브 잡 만들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창의적 시각으로 기업, 기관,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문화예술적 직업역량을 개발하고 실현하여 새로운 예술인 서브 잡을 만드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부업을 개발하고, 참여기관은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얻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 관련한 신규 직무영역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에 예술인을 매칭하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으로 2014년 331명, 2015년 498명의 예술인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원 인원을 1,0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장 추이
  • 2014 178 2015 190 2016 300 참여 기업 (개)
  • 2014 331 2015 515 2016 1,000 지원 인원 (명)
  • 2014 32 2015 40 2016 80 지원 예산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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