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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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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술인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

뮤지션이자 작가이며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요조는 자신의 일을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 부른다. 예술과 창작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패마저 창작의 자양분으로 쓰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불안을 홀로 끌어안게 되고, 잦은 심야작업과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부족과 우울증, 각종 질환에 노출되곤 한다. 예술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 위험도 존재한다.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작업하는 사진작가나 촬영감독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연기자나 무용수처럼 몸을 쓰는 공연 예술인들은 부상의 위험이 잦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질환이나 병을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재료 삼아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더욱 그렇다. 아프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건강권’의 보장은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예술을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인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사를 실시하여 제공한다.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3일(우편 접수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11월 3일 소인 접수건까지 인정)까지이며, 2021년 12월 8일 청구분까지 지원가능하다.

신청자격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 가능
-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신청일~2021년 12월 8일까지 청구분 지원
※ 다음연도 예산확보 시 선정금액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2021년 11월 3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 - 우편 접수: (우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21.11.3.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 접수: medic@kawf.kr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예술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 심리상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두 무료다.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전국 35개 예술인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진행되며 최대 12회 상담과 심리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심리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지원도 제공한다.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집단 심리상담은 이메일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기간 - 상시 운영(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개인 심리상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집단 심리상담: 이메일 counseling@kawf.kr
문의 02-3668-0264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저임금과 낮은 복지처우를 받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에서 나가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는 예술인들에게나 예술인과 계약한 고용주(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부당해고나 사고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러한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40~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아가 예술인의 복지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업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술인 및 예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40~50%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지원범위 - 2020년 7월~2021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 지원)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 체결 시’ 계약 및 보수지급 내역을 근거로 근로기간 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지원기간
  (단기계약)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계약 시작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장기계약)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 프리랜서 예술인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보험료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코로나19 피해 지원기준 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발생 시
-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기존에 체결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예술인(공연 중단, 전시회 취소 등)
-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휴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19년 4/4분기 평균 월보수 대비 피해기간 월보수가 3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하 사업자
신청기간 공고일~2021년 8월 31일(화) 오후 6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단체: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상세 내용을 보려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바로가기
[공고] 2021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이용 시 의료서비스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9년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영병원 에서 산재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국에 10개의 직영병원 및 재활전문센터에서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재로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노동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산재 노동자들의 조기 복귀를 돕고 있다. 창작이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예술인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운영하는 10개 직영병원 및 재활전문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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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용수지원센터: 부상예방검진 지원사업 및 상해 치료비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용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부상이 잦은 무용수들을 위하여 ‘전문무용수 부상예방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부상예방 검진이란 은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조기 치료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무용 공연과 관련된 연습 또는 공연 중 상해를 당했을 때 진료비와 치료비 및 재활비를 지원하여 무용수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상해 치료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부상예방 검진 지원사업]
지원대상 무용수 및 무용단
신청기간 2021년 4월 1일~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검진 희망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신청비 무용수 30,000원, 무용단 50,000원(무용단 소속 무용수는 따로 신청비 납부할 필요 없음)
검진기간  월~금(오전 8시 30분 / 오전 10시 /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토 오전 10시
*1인당 약 1시간 30분 소요(검진 희망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문의   [공고] 2021년 부상예방검진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상해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2020~2021년 공연 연습 또는 공연 중 발생한 상해의 진료비 및 치료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공연만 가능
*재학생 지원 불가
지원범위 병원비: 비급여 진료비
재활비: 병원 및 일반재활센터에서 진행한 재활비
*일반재활센터에서 재활할 경우 진단서에 재활기간 명시
*소견서 또는 안정가료 인정 불가
*지원불가 항목
(이송비, 간병 및 간호비, 상급병실료, 증명서 발급료, 보험금으로 보장받은 진료·치료비)
신청방법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서류 업로드
문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부상예방검진 사업 담당자 070-4219-4937, dolce@dcdcenter.or.kr
도내 의료기관 활용한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 의료지원

지역문화재단들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인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춘천문화재단은 2020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및 인성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춘천 내 예술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춘천 내 예술인과 직계가족(형제자매 포함) 및 배우자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검진 비용, 의료보험 진료비(비급여) 또는 일반 진료비를 감면 지원한다.
대전문화재단도 2021년 2월 충남대학교병원과 ‘지역 예술인의 의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 시 진료비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내 거주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문화재단 특화 종합건강검진’으로 예약하여 당일 예술활동증명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1년 제주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 외래 진료나 건강검진 시 의료비 20%를 감면해주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대상과 직계가족에 한해 제주의료원 분향실 사용료를 50% 감면 지원한다.

문의

춘천문화재단 033-259-5836 / 
대전문화재단 042-280-7878 / 
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132, 9134

녹색병원 통한 문화예술인 의료서비스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녹색병원은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의료비 혜택, 공동 교육자료 제작 및 건강강좌 공동개설 등 상호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 패스카드를 소지한 예술인(별도의 기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시 20% 할인(또는 ‘협력기관 소개검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부분 10% 할인, MRI 비급여 촬영 시 20% 할인(급여 촬영시 제외), 치과 진료 시 10% 할인(임플란트 제외), 예방접종 10% 할인(독감접종 30%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녹색병원 02-490-2000, 2020

http://www.greenhospit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