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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0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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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진예술인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바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그것. 기존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완화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중이다. 그리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3,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생애 1회)하는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도 오는 6월 시작될 예정이다.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자격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가구원* 소득인정액 120% 이내인 예술인
* 가구원: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1인 가구-2,193,397원 / 2인 가구-3,705,695원
•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지원인원 3,000명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② 혼인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부
③ 통장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는 가구원을 확인하는 서류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공고일 6월 초(예정)
문의 창작준비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7일(금)까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는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필요한 기간 때문이며, 5월 7일까지 신청하시는 신진예술인 분들만 올해 창작씨앗 사업 신청 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대상: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적이 없는 예술인 - 조건: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적인 예술활동 자료 제출 *전문 예술활동 자료란?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 등) - 유효기간: 2년 - 세부 기준

분야 세부 기준
문학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한다)
음악·국악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무용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영화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 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 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만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신청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선택)

[주의사항]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 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이 진행 중인 경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단, 예술활동증명 진행단계가 ‘신청완료’일 경우 수정버튼을 통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