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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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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합니다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그간 예술인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인이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터지는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집단 실업의 위기 속에서 다행히 작은 불씨가 될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제 예술인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야 할 고용안전망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4대 보험관련을 비롯한 복지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0~50%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 표준계약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어 주목을 끈다.

지 원 내 용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0~50% 지원(코로나19 피해기간 80% 지원)
*계약 및 저작권, 노무 관련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
지 원 범 위 2019년 10월 ~ 2020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최대 9개월)
신 청 기 간 3월 27일(금)~8월 31일(월) 오후 6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전 화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
*계약 및 저작권, 노무 관련 교육 이수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각각 3개월, 최대 6개월 보험료를 지원한다.

온 라 인 교 육 회원가입 후 5차시 강의 수강(수료증 발급함)
- 교육수강 인정기간: 2019년 10월~2020년 6월 사이 수강 교육(수강료 무료)
오프라인 교육
예술인 산재보험

직업 예술활동 중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 원 대 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지 원 내 용 사무대행 및 납부보험료 50~90% 환급 지원
지 원 방 법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신 청 방 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화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증질환부터 우선 지원하며, 의료심의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질환상태·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올해 2020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화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구두계약이나 무계약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다.

신 청 기 간 상시 접수
신 청 방 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혹은 이메일(sinmungo@kawf.kr)
전 화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