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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8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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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본격적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보다 확대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전업예술인(‘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했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전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포함했다. 즉 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부터 훈련을 받는 연습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술활동의 정의도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문화예술용역’ 정의에서 가져오되, ‘창작·실연·기술지원’으로 표현했던 문화예술용역에서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밝혀 그간의 해석 논란이 있었던 기획과 비평을 창작에 포함되게 하였고, 실연 활동에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금지행위를 밝혔고, 이를 침해할 경우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가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에 대한 차별행위, 공정성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예술지원사업에서의 공정성 침해란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로비나 연고에 따른 지원, 청탁에 의한 지원,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 불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한 지원, 심사결과의 조작을 통한 지원 등을 말한다.(아래 표 참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과 증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는데 첫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와 둘째, 예술인조합 제도의 도입이다.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예술인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로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인은 영세한 사업자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업 중심의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와 함께 불공정행위의 주체는 예술사업자(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회사 포함)를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으로 확대하여 예술인을 보호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는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뉜다.  




‘예술인조합’ 제도는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노동조합은 아니어도, 단체를 결성하여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결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조건을 걸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피해와 관련하여 예술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금지규정 적용을 받는 예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주체는 1)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예술인보호관의 조사를 보고받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예술인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경우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구제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장관은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5년 이내 범위의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를 할 수 있다. (아래 〈구제절차〉 표 참조)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시 구제기구와 구제조치

법에서 명시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 구제조치는 어떻게 될까.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을 두어 권리보장의 세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촉 또는 임명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예술인보호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200)

□ 참고자료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안내서 다운로드

□ 동영상 안내 보기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