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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How to 예술인을 위한 꿀팁

내 저작권 안전하게 지키기

2017. 1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장 이용정 빠르고 쉬운 권리구제를 위한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웹하드, 토렌트, 모바일 앱,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등 신종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도 급속히 늘고 있다. 자신의 열정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이 허락 없이 유포되고 다량으로 삽시간에 확산되는 일은 이제 언론상에 보도되는 타인의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나의 저작권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 저작권 등록이다. 정당한 권리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스스로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미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쉽지 않은 권리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침해 발생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1천만 원 이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권리구제를 위해 예술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고, 한번 등록을 해두면 저작권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갱신이나 추가 비용 없이 효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인 위원회에서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해 준다.

저작권 등록제도 이용 Tip 저작권 등록제도 활용팁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하자

등록사항 중 ‘창작연월일’은 창작 후 1년 이내의 등록에 대해서만 법적 추정을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저작권은 창작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창작연월일은 저작권 발생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표절 등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창작 후 1년 이내에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저작물의 공표와 동시에 등록을 마친다

실제 손해를 산정하지 않고도 법률에 정해진 기준으로 쉽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따라서 침해의 여지가 높아지는 저작물의 공표와 동시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등 연재물은 최초 1회분부터 등록한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 연재물의 경우에는 매회차별로 계속 공표되는 특성상 최초 공표(1회)분 등록 이후, 완결까지의 분량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추가 등록하거나 1년 단위 등 일정기간별로 연재분량을 모아서 여러 번에 걸쳐 등록하면 신청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수수료 면제, 다량등록 수수료 할인

저작권 등록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한 번에 11개 이상의 작품을 모아 신청할 경우에는 11번째 작품부터 대폭 할인된 수수료가 적용(권리등록 3만 원 → 동시접수 11번째 건부터 1만 원)되므로 다량의 저작물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 침해 대응 시에는 영문등록증 발급 서비스 이용

단속이나 처벌을 피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권리 소명 자료로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위원회 본원(경남 진주)과 분원(서울)에 각각 설치된 종합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공인인증서와 작품 파일만 있으면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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