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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계 권익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8. 4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 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예술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종환 장관은 “공연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술가의 특성을 인정해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형태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공연 분야뿐 아니라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덧붙이며 “예술인 창작지원금도 액수를 늘리고,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통해 결혼 후에도 예술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 장관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예술가로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