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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8 2017. 9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2017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2017.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1인 최대 500만 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외래
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하여, 최대 3개월 200만 원 이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재활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신청 자격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018년 8월 2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택 1)
주소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medic@kawf.kr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중간계산서)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조회서
문의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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