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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 심리상담, 2019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2019.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개인 심리상담 신청이 시작되었다.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가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기간 2019년 3월 11일 ~ 11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신청은 조기 마감: 홈페이지를 통해 마감 공지
- 과거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알림·상담]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과 참여 동의서 내용 숙지 후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개인 심리상담(총 12회 한도 지원 가능),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상담과 심리검사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구분 내용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 직업 문제 / 경제 문제
심리 건강(성격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생애 위기 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대인관계 / 부부, 가족
젠더 폭력 문제
자살 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자기 이해와 자아 성장 상담·치유 등
심리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 종합인지기능검사 / 심화 종합심리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