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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2 2017. 3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행복주택 신청용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방법 안내

2017. 3
  • 예술인·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  예술인·원로예술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작년 12월, 행복주택 예술인 신청에 대한 공지를 올렸으며, 〈예술인 복지뉴스〉 2월호에서도 행복 주택을 자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행복주택 신청용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에 대한 후속 안내이다. 행복주택 서류제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하여 행복주택공급주체(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출력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사항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력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www.kawfartist.kr)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클릭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하단 → 확인 클릭 → 신청내역 하단 → 출력 클릭→ 확인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