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메뉴바
vol.23 2018. 3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2018 예술인 복지사업 이모저모

그 외 2018 사업 변화

2018. 3
사회안전망 및 불공정관행개선 강화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낮거나 불안정한 예술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창작준비금 사업과 예술인의 활동기회를 확대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외에 예술인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사업들도 계속 확대해 왔다.
그중 하나가 예술인이 국가의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과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했을 때 보호해 주는 산재보험 제도는, 과거에는 일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율을 꾸준히 높여 작년까지 예술인의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왔다. 2018년에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1등급 선택 시 6개월간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계 불공정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가 가능해짐에 따라 작년 말 문을 연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에서는 예술계의 권리침해와 고충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구제, 전문가 컨설팅,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보다 상세한 재단 사업은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종합 안내〉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사업명 지원내용개요 지원자격 공고일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지원금) 300만 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지원금) 300만 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연령) 만 70세 이상 (1948년 이전 출생)
­(경력) 20년 이상 예술활동경력(1998년 이전)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수행) 선정후 30일내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참여제한]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수급 참여 제한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2월, 7월
(연 2회)
예술인
파견지원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총960만 원~740만 원
(8개월~6개월)
·[참여예술인]
총 720만 원~600만 원
(6개월~5개월)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참여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참여제한) 2017년도 창작역량강화사업(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참여기관]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적 개입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2월 중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이용 :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
·운영 : 화요일~일요일(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요금 : 시간당 500원(식·간식비 별도)
·위치 :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상시
예술인
신문고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및 지연 등 불공정행위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예비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특강 지원
·현업 종사자 및 관련 협단체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
상시
예술인
심리상담
·[개인 프로그램]
­심리검사, 상담(12회 한도)
·[단체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 비용
·예술창작활동 중 파생되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
※ 2017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 중복 지원 불가
2월 중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50% (보수 157만 원 한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3월 중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산재보험료의 50%~90% 지원 ·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1인 최대 500만 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상시
*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
집중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