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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5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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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2023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
〈회복과 선순환〉


2023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 〈회복과 선순환〉이 지난 12월 15일 진행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예술인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역 확산,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창작준비금,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다양한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을 시작하며 예술인복지위원회 김병호 위원장은 “예술인이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지원받는 대상에서 정책의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영정 대표는 “외형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적된 부분들을 잘 듣고 지원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역 확산(안태호 예술인복지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시행 1년(박성혜 예술인복지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 공정예술생태소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한예종 학술연구교수), 질문받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돌고 돌아 돌아가기(서정임 예술인복지위원회 예술인생활안정소위원회/보스토크 편집동인/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팀장),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 경과와 과제(이근열 예술인복지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등 네 가지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고, 이어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장,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이씬정석 예술인복지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역 확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안태호 위원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확장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분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 형태의 복지정책은 정책의 전달력과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고 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66개에서 ‘예술인복지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에서의 예술인복지사업 실행이 늘어나는 사례를 공유하며, 현재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기준이 예술활동증명인데 향후 지역센터에 예술활동증명이나 창작준비금 등의 사업이 이관되었을 때, 지역별 편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지역 이관의 기본단위를 광역문화재단에서 실제 예술인들의 생활권인 기초지자체 단위로 설계하거나 기초단위와의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시행 1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성혜 위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2023년 1월 발족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12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건 187건(11월 초 기준) 중 종결 및 진행 중인 사건이 80건 미만으로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성혜 위원은 위원회의 처리 속도가 느린 이유로 ▲위원회 및 조사원 인력의 부족 ▲위원회에 대한 인식 부족 ▲해결 가능성 예측 불가 등을 꼽았다. 특히 사건 해결의 진행 과정과 처분이나 시행 명령 등을 짐작하기 어려운 구조라 예방과 신고 독려 역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촉구와 성희롱·성폭력에서의 전반적 권리보호 등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원회가 담당하는 다수의 사건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피해와 따돌림의 문제를 언급하며, 2차 피해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정임 위원은 창작준비금은 가시적인 예술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종국에는 창작활동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는 창작 준비기간에서의 어려움을 경감해주는 사업이자 예술인들의 특성에 맞춤화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활동의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사업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첫 시행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 예술인은 20만 명으로, 매년 11월 기준 매달 5만 명 규모의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근열 위원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 경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러한 질적 확대에 비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나 예술인 종사 실태에 맞는 각종 신고 및 보험료 산정 부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제도가 예술인에 맞게 시행되려면 예술인의 노동 범위나 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산재보험의 경우 2011년 5월부터 포럼, TF 운영 여러 논의를 거쳤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려면 산재보험법 내에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설계할지, 예술인 특례로 설계할지부터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각 주체마다 의견이 달라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하장호 예술인복지위원회 운영위원,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장,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종합토론에서 임진아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장은 “지역에서 예술인복지정책은 생활안정지원 등 예술인 스스로를 복지의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창작’하는 예술인으로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진행한 전북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생활안정지원(26.2%)보다 예술창작지원(60.1%)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들며, 지역예술인은 단순한 복지보다 창작과 연계된 형태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는 예술인 복지사업은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가 매년 바뀌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뀌는 예술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마련해 제도와 현장이 엇갈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예술인의 직업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으로써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함께 개선해야 하며 산재보험 역시 예술인과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전면 적용을 위해 당연가입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의 특성과 현실을 지적했다. 부정기적이고 단독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준(월 11일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고, 연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을 요구하기 힘들며, 저작권료나 작품 판매, 예술교육 강사비 등 예술인 주요 생계수단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꼽았다. 또한 최근 들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계약 형태로 원·하청을 주거나 3자 계약으로 예술인을 고용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떠넘기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의 수가 4,585명으로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전면적용, 당연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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