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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9 2016. 1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소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식

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2016. 12
행복주택 사진

올 연말부터 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대상을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30일간 입법 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의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으며, 재직 여부를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로 확인했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 많은 예술인이 입주자격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구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하며, 예술 활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를 통해 인증하게 된다.

위의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에 5천여 호, 2017년 이후 연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직장생활 5년 이내 미혼자),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직장인),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젊은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6개월 내지 1년 전 LH와 SH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청약 일시에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 자가진단 및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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