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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8 2016. 11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기획 예술인 복지법 5년

예술인 복지정책이 걸어온 길

2016. 11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서 첫 시정명령까지*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월간 노동리뷰 2012년 7월호 등 참고
준비기 : 2003~2008

정부는 ‘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 예술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시기에 민간단체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진입기 : 2008~201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공제회(가칭) 설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공제회란 구성원 상호 간의 생활 부조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공제회에 가입한 예술인의 납부금과 공적 재원을 토대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예술인 지원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활발해져 의원입법 형태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정병국 의원(2009), 서갑원 의원(2009) 등의 대표발의로 예술인 복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체계 문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2011년 2월에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의 지원이 이어졌고, 계류되어 있던 두 개의 법안 외에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전병헌 의원),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최종원 의원)이 발의되어 모두 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4개의 법안을 수정, 대체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7일 공포되었다. ‘예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2년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제정 1년 후인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어 법 시행 다음 날인 2012년 11월 19일 법에 따라 예술인 복지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예술인 복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도약기 : 2013~현재

예술인 복지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등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계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법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예술인 복지법 제1차 개정(2013. 12. 30 시행)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을 위해 개정이 진행되었다.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선 구분선 예술인 복지법 제2차 개정(2016. 5. 4 시행)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매우 의미깊은 변화이다.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인 복지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에 대한 상담 컨설팅 등 예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신설되고, 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생긴 변화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예술인 스스로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국민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역마다 예술인 복지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6년 10월 현재 광역 7개, 기초 6개 총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 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도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지역
  • 구분 지역 제정일
    광역 경상북도 2013. 5. 30
    울산광역시 2013. 10. 2
    부산광역시 2013. 10. 30
    대전광역시 2013. 12. 31
    제주특별자치도 2014. 3. 18
    경기도 2016. 5. 17
    인천광역시 2016. 9. 29
    서울특별시 준비중
    기초 인천 서구 2013. 10. 1
    경남 창원시 2014. 2. 7
    경기 안양시 2014. 10. 21
    전북 전주시 2015. 5. 11
    광주 서구 2015. 7. 10
    전북 군산시 2015. 10. 8
    경기 구리시 준비중
  •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지역 표와지도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제도로 공정한 예술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기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불공정한 계약, 구두계약이나 미계약 등은 과거에는 관행상 그러려니 한 것으로 여겨졌고 문제점을 인식해도 기존 제도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6년 9월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연극기획자 ㄱ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 스태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영화제작자, 웹툰 작가와 불공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였다. 시정권고는 미지급의 경우는 지급하도록, 불공정계약의 경우는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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