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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2

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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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세 명의 위원들이 시행 1년을 돌아보며 평가와 앞으로의 기대를 들려주었다.


모든 진전은 이렇게 시작된다

글_정소연(변호사·소설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시행 1년이라지만 법 시행 이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또 시간이 걸렸으니, 아직은 성과를 말하거나 기대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어쩌면 격려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그래도 1년을 돌아보면, 이미 법이 생기기 전과는 천지차이라는 걸 실감한다.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과 관련해 접수되는 분야도 다양하고, 그 권리침해의 양태도 다양하다. 성폭력과 같은 전통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예상 가능한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 등 여러 분야의 사건이 두루 들어온다. 제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위원들의 얘기를 들으며 아직도 많이 배운다. 대체로 “아니,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라니?”라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 회의에서 내 얘기를 들으며 그리 생각하는 분도 있을 터다. 

처음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보았을 때가 생각난다. 소설가이자 변호사인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며,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종종 생각한다. 20년 전, 신인 번역가이던 나는 첫 책의 번역 고료를 십 수 회에 나누어 반년 넘게 걸려 겨우 받았다. 출판사 대표에게 “이번 달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꼭 원고료를 받아야 한다”는 호소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른다. 원고료를 못 받아 안절부절하던 나, 받아야 할 돈의 10%에 불과한 돈을 뒤늦게 받고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던 나, “와이프가 차린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밥상을 엎었다”고 말하는 중년 남자인 대표 앞에서 어정쩡하게 웃던 나, 그 모든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일로 묻고, 새 책을 쓰다듬으며 그저 뿌듯해했던 수많은 순간을 떠올린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인 나는 20대 신인 작가인 나를 안아줄 수도, 위로할 수도, 함께 화를 내줄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기록을 보며, 회의에서 말하며, 때로는 당사자들을 보며 말한다. “앞으로는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오세요”라고. 아직 사건은 많고 인력과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지만 모든 진전은 이렇게 시작된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점에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근간

글_김윤후(연극배우)

무대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 안에서 서로가 조율하고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통하여 공연이 완성된다. 말하자면 무대 안의 세상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인 유토피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술인의 무대 밖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고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예술인의 평균 연봉이 1,000만 원 중반 수준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술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하였다. 이 법으로 당장 예술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환경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예술계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는 이들이 더 많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근거가 되는 법이 생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치권, 예술계, 언론 등 다방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예술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관(官)과 소통하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 역시 대외활동을 활발히 하며 예술인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그 결과 지역구에서 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에는 ‘예술인 공정 대가’가 선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문제 인식을 관(官)과 잘 공유한다면 조금씩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1장 2조에 의하면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다. 예술가라는 직업이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토대이자 나아가 예술을 하면 가난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예술가들이 N잡(job)이 아닌, 본업인 예술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바라본다.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에 그은 큰 획

글_이산(마임배우, 성평등교육활동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서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마다 미투운동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반(反)성폭력 운동에 연대해온 예술인들이 작품으로, 사건 해결 과정에 연대하는 목소리로, 실태조사와 정책제언 연구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힘주어 드러냈던 이유를 되새기곤 한다. ‘예술인’도 ‘여성’도 ‘성폭력 피해자’도, 그리고 이 모두에 해당한다 해도 성평등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단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피해구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이 여성예술인의 활동 지속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현실을 말할 수 있는 장이 보다 넓게 펼쳐졌기 때문이다. 

예술이 성폭력과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는 빌미로 이용되는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토대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만큼, 법 시행 후 접수되고 있는 권리구제신청의 양은 적지 않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서의 심의는 밀려들어오는 권리구제 상담과 신고접수, 조사, 심의‧의결에 이르는 사례들을 축적하고, 제도의 빈틈을 고민하는 예술인신문고 업무 담당자들과 예술인보호관의 노고를 체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행 1년을 맞이하며 피해구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예술계의 성평등과 노동권 보장의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천의 현장, 예술창작 및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동안 양성평등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유형의 성별만을 언급하고 있어 성별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그리고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성혐오를 명명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 대상 범죄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현장의 목소리로 긴 시간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평등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에 큰 획을 그은 만큼,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온 또 다른 역사의 획들과 보다 두터운 연결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