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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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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부당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럼 두드리세요

근로자는 불공정 행위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술인의 경우는 「예술인 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불공정행위 제재 절차가 되려면 예술인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그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 중 여러 가지 부당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면 〈예술인 신문고〉를  두드리시라.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적,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예술활동 중 위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예술인 신문고〉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절차
  • 1. 전문 컨설턴트 상담지원(온라인 및 대면상담)
  • 2. 신고 및 사실조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3.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및 시정명령(문화체육관광부)
  • 4. 소송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온 라 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신문고" 메뉴 온라인 신고

이 메 일 예술인 신문고 이메일(sinmungo@kawf.kr) 신고 접수
방 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
전 화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 02-3668-0200
미니 인터뷰
“예술하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오표 노무사(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이오표 센터장(오른쪽에서 4번째)

Q. 안녕하세요? 성북구 노동권익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2017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의 지원 및 성북구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이하 ‘성북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광역센터인 서울노동권익센터, 권역센터 2개, 자치구 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북센터는 노동상담, 노동법 교육, 권리구제, 문화 및 복지사업,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Q. 2019년 9월 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의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성북구에는 성북문화재단, 예술인마을, 예술극장, 마을극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근처에 위치해 많은 예술인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죠. 특히 성북센터가 2017년 진행한 공연예술분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사회보장이나 노동문제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Q. 재단의 예술인 신문고와 성북센터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권리구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센터가 당사자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성북센터에서는 당사자들에게 공인노무사를 배정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뮤지컬 〈친정엄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북센터가 수행한 역할은?

A. 성북센터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권리구제지원을 결정하고, 최여울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님이 재단의 지원과 당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았습니다. 재단은 다시 소송지원을 통하여 법원에서 체불임금을 확정받았고, 이를 토대로 공인노무사님이 소액체당금을 청구하였습니다.

Q. 재단과 업무 협약의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

A.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과 협력하고, 예산변경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