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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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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술 계약은 필수
불공정은 철수

예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신고하고
자유롭게 예술하세요!

예술은 국경도, 인종도, 나이도 초월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예술계에는 폐쇄적인 구조와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전근대적이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술인들은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거나, 일의 대가를 못받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예술의 열정과 가치를 실현코자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고 나아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도 위협을 가한다.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모든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3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맘껏 누릴 자유가 있다. 그를 보호할 책무를 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개설도 그 중 하나. 이제 예술인들에게 서면계약은 의무이다. 특히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고용보험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꼭 알아두고, 챙겨야할 선결 매뉴얼이다.

이번 호에는 여러 불공정행위 중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른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 관련 사업과 요즘 사회 전반에서 이슈로 떠오른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상담 사업들을 소개해본다.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개설

예술 분야 일부에서는 아직도 도제관계나 선배, 후배라는 정서적 연대가 현대까지 지속된 이유 등으로 구두로만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존재한다.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예술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남아 있다. 이럴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면계약을 하면 불공정행위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 계약서를 근거로 예술인복지접 불공정행위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바탕이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간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보급에 앞장서왔다. 또한 적극적인 서면계약서 문화 확대를 위해 6월 4일부터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상담창구에는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온 라 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 신문고’ 메뉴 ‘서면계약 상담 및 위반신고’ 접수

이 메 일 예술인 신문고 이메일(sinmungo@kawf.kr) 신고 접수
문 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 02-3668-0200
#withyou 우리가 함께합니다문화예술계 분야별 성폭력 피해 지원 전담센터
[예술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미투 운동으로 대뒤된 예술계의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 및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연계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도 담당한다. 이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여부와 무관하며,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 및 상담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비공개 게시판 접수

이메일 withu@kawf.kr 신고 접수
방 문 전용상담공간에서 전문상담사와 진행, 예약제
전 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 02-3668-0266, 02-1670-5678(3번)
[영화분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2016년 시작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계기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8년 3월 1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을 공식 개소하였다.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예비영화인을 비롯해 영화산업 종사 또는 참여자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내용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폭력(성추행, 강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방문상담 상담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 신청 후 가능
방문상담 상담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 신청 후 가능
온 라 인 이메일(with@solido.kr) 신청
전 화 ☎ 1855-0511(내선 2번)
[콘텐츠분야]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2018년 3월 개소한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이하 보라)는 ‘연대’를 상징하는 보라색과 성폭력과 성차별에 시달리는 이웃을 ‘본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보라는 게임, 방송, 대중문화, 음악, 패션, 만화, 웹툰 등 대중문화 콘텐츠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고,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치유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사와 심리 상담 및 미술·음악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법률전문가 상담 및 민형사상 소송 자문까지 제공한다.

온라인
전 화 1670- 5678
방 문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1층(강남구 논현로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