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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03 2016. 6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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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음악공연 온라인이용허락 서비스

2016. 6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서 송출되는 음악공연권 계약을 온라인으로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5월 중에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기존 음악공연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계약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으나,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둔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개발되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약체결에 따른 서명을 전자인증서로 대체하고, 온라인 계약서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워터마킹 기술을 도입하여 체결된 온라인 계약 건은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통해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계약 관리가 가능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온라인 음악 전송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음악·어문·뉴스 저작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르에 불문한 계약을 지원하는 자율계약서비스 개방을 통해 지속적인 저작권거래소 서비스 개선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성 있는 저작권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