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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9일 시행

2016. 6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객석 수가 5백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5백 석 이상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문체부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백 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문체부는 2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연장을 중심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무상 안전교육 등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