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구독 신청
닫기
구독신청
메뉴바
vol.28 2018. 12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사업 복지 사업 한걸음 더

프랑스 예술인 복지기관 탐방
1편: 예술가의 집(La Maison des Artistes)

2018.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과제와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실무책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윤영달 이사장, 경영지원팀 김석진 팀장,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이정미 노무사가 함께했습니다. 프랑스 예술인 복지기관 방문 성과와 기록은 총 4회에 걸쳐 〈예술인〉에 연재됩니다. 정리: 경영지원팀 김석진 팀장,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이정미 노무사
현지 섭외·통역·자문: 박지은 박사(Doctorat international en museologie, mediation, patrimoine)

예술가로서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술가의 집(La Maison des Artistes)
  • 예술가의 집

살로몽 드 로칠드(Salomon de Rotschild, 영어식으로는 로스차일드) 남작이 예술가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 기부한 오뗄 살로몽 드 로칠드 건물에 있는 예술가의 집은 1952년 시각예술가들의 연대로 출발한 협회 단체이다. 1964년부터는 해당 예술가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정부의 승인(agrement)을 받아 소득신고와 사회분담기여금 징수 등 예술가들의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술가의 집을 통해 모은 분담금은 사회보장조직 중앙금고(ACOSS Agence Central des Organi는 de la Securite Sociale)로 보내지고 해당 기금은 시각예술인들의 은퇴수당, 가족수당, 노령수당 및 질병 등의 보장을 위해 집행된다. 참고로 이러한 보장에 집행되는 예산에는 국고가 수반되지 않는다. 인터뷰에는 예술가의 집 총감독인 앙티네아 갸르니에(Antinea Garnier)가 참여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의 집이 하는 역할을 설명해주세요.

예술가의 집: 시각예술(les arts plastiques et graphiques)인들과 유통업자(diffuseur, 갤러리, 경매사, 화상 등)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역할, 예술가의 집의 혜택을 받을 예술인들을 선별하는 역할, 그리고 협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어떻게 징수되나요?

예술인의 경우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의 약 17%가, 유통업자는 판매액 등의 1%가 분담금으로 징수됩니다.

예술가의 집을 통해 지원을 받는 시각예술인 규모가 궁금합니다.

소득신고를 한 시각예술인의 수는 약 60,000명이고 예술가의 집(협회) 회원 수는 약 18,000명입니다. 소득과 분담금의 신고와 납부는 의무지만, 협회 참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 회원은 예술가의 집에 분담금 이외에 별도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시각예술인 하면 범위가 매우 넓은데 그 범주에 속하는 세부 장르는 무엇인가요?

(예술가의 집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각예술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회적 지위 또는 세부 장르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술가의 집에서 제시하는 요건, 연 소득 8천 유로(한화 약 1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시각예술인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입(affilie)예술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입의무(assujetti)예술인이 됩니다.

가입의무예술인은 예술가의 집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입의무예술인도 순수익의 약 17%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유로를 벌어도 소득신고를 하고 또 17%의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연 소득 8천 유로 미만의 시각예술인은 예술가의 집을 통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일반사회보장제도(Securite Social)를 통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익의 약 17%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분담금의 수준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예술인의 분담금이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예술인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일반사회보장제도보다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돈입니다.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시각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예술가의 집에 소득신고와 분담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통업자는 수익의 1%를 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

유통업자는 분담금이 아니라 기여금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갤러리, 화상 등은 기여금 이외에도 시각예술인들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과 분담금이 많습니다. 예술가의 집에 유통업자가 납부하는 1%는 말 그대로 기여금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유통업자에게 기여금을 받게 되었는지, 기여금에 대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배경이 있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예술가의 집이 정부로부터 시각예술인 소득신고 및 사회분담기여금 징수 권한을 받았던 당시 이미 유통업자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발생한 전체 소득을 2017년에 신고합니다. 2016년 소득에 대한 분담금을 2017년 7월과 10월, 2018년 2월과 4월 이렇게 4번에 나누어 냅니다. 결국 시각예술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매년 분담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각예술인도 있지 않나요?

이 경우,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시각예술인들에 대한 정보가 세금징수기관인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F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ecurite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으로 전달됩니다. 그 후 3번까지 독촉장이 송달되고 이때에도 납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가산지연금과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시 예술가의 집의 역할로 돌아와서, 앞서 예술가의 집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각각의 역할과 그에 따라 시각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술가의 집은 행정 서비스(Services administratifs)와 협회 서비스(Services associatifs)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행정 서비스는 지금까지 설명한 시각예술인의 소득신고와 분담금 징수 역할을 합니다. 시각예술인은 예술가의 집을 통해 신고와 분담금 납부를 하게 되고 또 신청자에게 직업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회 서비스를 통해 시각예술인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과 회계 등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무료로 국립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임대 아틀리에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술가의 집 협회원 대상으로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시각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협회 회비입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시각예술인을 선별하는 것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의 경우 회비를 적게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각예술인의 작품 유통 또는 판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있나요. 또, 다른 장르와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가의 집과 연계된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해서 홍보와 유통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예술가의 집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예술가의 집 소속 시각예술인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집연대노조(le Syndicat Solidarite Maison des Artistes)는 예술가의 집 근본정신인 연대(solidarite), 깨어있는 의식(vigilance), 개방성과 다양성(ouverture et diversite) 속에서 시각예술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집 인터뷰에서 주목할 부분은 ① 예술가의 집에서 관리하는 예술인의 구분은 사회적 또는 장르적 구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술소득 기준으로 본다는 점, ② 예술인으로서 (소득을) 신고하고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주어진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협회로 출발해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소득신고와 사회분담기여금 징수 등 시각예술인들의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추진하되 분담금 관리와 종류별 수당 지급은 철저하게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술가의 집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프랑스 기관으로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 L'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 la securite sociale des auteurs)가 있다. 예술가의 집이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는 문학, 음악(작사, 작곡), 시나리오 작가, 사진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