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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2018. 10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집중 기획 예술을 향유하는 예술인

문화예술 향유 관련 복지제도

2018. 10
간단하게 신청하고 할인받자, 예술인패스
  • 예술인패스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또한 다양한 타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예술인 패스는 올해부터 모바일카드로 발급 중이다. 하지만 원로, 장애인, 스마트폰 미사용자 예술인에 한해서는 실물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한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기다리면 된다. 모든 복지제도 지원 자격이 그렇듯 예술인패스도『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학예사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나 미술관과 박물관 관장 또는 설립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매달 10일, 25일에 마감하고 재단 발급은 매달 12일, 27일에 마감한다. 예술인패스 혜택은 주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의 관람료 할인이 지원되며 매달 할인 혜택이 있는 공연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관련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02-3668-0200, www.kawf.kr)나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와 모바일페이지(first.kawfartist.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적극적 문화 향유 기회,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창작자와 향유자로서 즐거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외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다. 참여 예술인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젝트의 참여자, 실험자, 감상자가 된다. 대학이 초청하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활발한 학술 교류도 가능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들은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기도 하고, 작품 번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연희문학창작촌을 비롯해 토지문학관 같은 여러 지역 문학관 등에서 작가 레지던스를 운영 중이며 입주 작가들은 개인적인 교류 외에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전시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타 장르 작가들이나 외국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열렬한 감상자와 협업자로 손을 잡는다. 보통 정기공모를 통해 선정하므로 관심 있는 지역 및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단체 공지를 확인한다.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지난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제율은 30%로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 영향인지, 주 52시간 근무제 등 때문인지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없지만 7월 한 달 도서판매가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비판도 적지 않다. 일단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연간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으로 총급여의 25%를 도서·공연비로 사용하면 그 초과분만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1인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되며 근로소득자로 투잡, 쓰리잡을 하는 예술인이 아닐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있다고 해도 소득공제 실효성은 크지 않다.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도서·공연비가 소득공제 항목이 되었다는 건 책이나 공연을 보는 행위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필수 활동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예술인들에게 그 행위의 의미는 더더욱 필수적이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대상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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