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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2018. 8 로고

예술인복지뉴스

문답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 사업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만화를 그렸는데,
약속한 원고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8. 8
*다음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가상입니다. 문답
Q

만화가 A 씨는 2018년 초, 웹툰 콘티를 그려 주고 회당 20만 원의 원고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는 것이 찜찜했지만, 마감 기한이 급하니 서둘러 달라는 말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 가며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지급일에 계좌를 확인해 본 A 씨는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회당 15만 원의 원고료만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연락을 해보니, 자신은 회당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회당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A 씨는 속이 탑니다.

A 서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자!

문화예술용역 작업을 시작할 때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이 더 적은 금액으로 약정했다고 우길 일도, A 씨가 속을 썩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으로써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계약의 상대방은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거나 ‘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할 경우, 결국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록이나 SNS 메시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면 계약서를 통해 명쾌하게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렵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제2항에서는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서면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 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①계약 금액 ②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③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④용역의 내용 및 시간·장소 ⑤수익 배분 ⑥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외 양 당사자 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보통 2부를 작성하며,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각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양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지원 〉 표준계약서 보급]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